농촌진흥청은 친환경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품질관리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농자재 품질관리 운용방안’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관리등급제’는 관리대상을 ‘자율, 일반, 중점’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관리에 나선다. 실효성 없는 단속을 줄이기 위해 자율관리대상 업체는 일정기간 품질검사를 면제하고 일반관리대상은 필요시, 중점관리대상은 매년 1회 이상 단속·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비료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농약은 대기업에 등록과 보유 농약수가 편중돼 있어 관리등급제 적용이 적합지 않아 기존체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농자재는 사후관리의 제도화 방안에 따라 적용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물, 유기질, 기타 비료 등 2056개 비료업체를 대상으로 관리등급제가 우선 시행되고 대상 업체가 너무 많아 자체평가가 불가능해 지자체에 평가 위탁키로 했다. 비 제도권 농자재관리 법적근거 마련 ‘농자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을 구축해 상시 의사소통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재별 가격비료 콘텐츠 제공, 비료 생산(수입)업체 현황 정보, 목록공시 유기농자재 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 불량농자재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농자재 및 우수농자재와 업체의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농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정비된다.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리콜 제도를 도입해 위해성 판명 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근절을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약관리법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약 판매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농약판매관리사’ 자격제도 도입과 ‘농약판매기록 의무화’를 법에 명시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비료공정규격’을 개정해 비료 분류체계를 ‘무기질비료, 유기질비료, 토양미생물제제, 기타 비료’ 등으로 알기 쉽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친환경농자재 정의의 혼란 방지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 후 품질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두 가지 안이 검토 중에 있다. √ 1안 : 목록공시제를 유지하면서 품질관리 조항 추가 √ 2안 : 인증제로 전환해 ‘친환경농자재 인증제’ 신설 비 제도권 농자재의 제도권 흡수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도 추진된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 제도권 농자재에 대한 법안을 마련해 농자재산업 육성과 품질관리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 1안 : 가칭 ‘농자재품질인증법안’ 제정 추진(농진청 주관·관리) √ 2안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자재 인증업무 위탁 변경(기술표준원 → 농진청) [농약] 불법·밀수입농약 공급업자와 사용농가 ‘추적’ 농약의 등록·생산 품질관리는 자체검사 성적서 등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시험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 소비자와 사용자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평가가 실시된다. 고독성 등 위해우려 농약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교육이수 의무화, 안전장치에 보관 등이 강화된다. 재평가는 올해 102개에서 2010년 73개, 2011년 263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키 위해 생물농약 등록기준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유통부분은 양적위주의 품질관리에서 300점에 달하는 취약품목 위주의 품질관리로 전환된다. 민원발생 농약, 작물별 농약, 부적합 농약, 제조처방 변경, 신규품목, 수입품목, 소량생산 및 격년생 |
불법농약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쌈채소 재배지역(파클로뷰토라졸), 배 재배지역(지베렐린) 등 주산단지, 공급업자별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사용성수기에 재배농가 및 공급업자 집중 추적단속이 실시되고 부정농약을 보관·진열·사용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농약관리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오는 6월부터는 농약 표시기준이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전면 개선되고 오남용에 의한 중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마개 도입이 의무화된다. 농약판매관리사 자격 제도도입과 판매기록 의무화도 추진된다. [비료] 폐목분 등 불량원료 원천 차단 ‘주력’ 비료의 생산관리 강화를 위해 MDF(중질섬유판), 유해목분 등을 혼입한 불량비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원료수불대장 확인과 직권발취검사 등이 강화된다. 또 수입비료(유기질, 부산물, 유기질원료인 증제피혁)의 통관 전 중금속 등 유해성분 관리가 강화된다. 유통분야는 정부지원 비료의 종합관리 체계 구축을 골자로 업체별 생산량 및 판매시기 등 사업계획을 파악해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료채취 시기 및 방법도 개선해 지자체에서 공장 생산 제품 위주로 연중 채취하던 방식에서 사용성수기에 집중해 시료(200점)를 채취하게 된다. 특히 농약적 효과 선전 비료는 농약성분 병행검사 및 공장 점검에 나선다. 비료의 분류체계를 무기질, 유기질, 토양미생물제, 기타비료 등으로 알기 쉽게 개선하고 불량원료 투입을 원천 차단 할 수 있도록 제조원료 장부 비치를 의무화한다. √ 비료 분류 ‘무기질비료·유기질비료·토양미생물제·기타비료’ √ 제조업체 제조 원료 장부 비치 의무화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보급 확대를 위해 비료관리법과 가축분뇨법 간 상이한 기준을 질소함량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분뇨저장조, 고액분리기, 발효조, 혼합조 등으로 액비시설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퇴비의 부숙도 검사방법도 신설된다. [친환경농자재] 공시 제품 유통과정 품질검사 ‘실시’ 친환경농자재의 목록공시와 관련해 목록공시단계에서 유기농업 허용여부를 평가한다. 특히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검토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계면활성제, 증량제 등 부자재와 추출과정 사용물질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고 천적, 생물농약의 검토기준 명확화와 수입 유기농자재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가능한 자재에 대한 세부지침도 설정키로 했다. 이를 위한 유기농자재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계획이다. 제조분야 품질관리를 위해 목록공시 당시 제출된 서류와 실제 제조과정의 원료, 투입비율, 제조공정 등에 대한 동일여부 실사가 진행된다. 시중 유통과정에 친환경농자재 100점에 대해서 품질검사가 시행된다.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용 등 퇴비와 유기질비료 자재를 중심으로 유효성분과 중금속, 항생제, 유해미생물 등의 품질검사가 이뤄진다. 식물추출물과 미생물제제 등 병해충관리용 자재에 대해서도 |
특히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과 업무연계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인증 관련 유기농자재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목록공시번호 유용자재와 농약함유 자재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품질검사, 유통단속, 시료채취권한과 벌칙, 행정처분 등의 법적근거와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목록공시제 및 자재 인증제도 법률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별도 관리를 배제해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정된 행정력 한계, 단속반 보강 필요 농진청의 이번 ‘2009년도 농자재 품질관리 운용방안’은 불법 농자재를 뿌리 뽑기 위해 펼친 그동안 조치보다 상당히 강화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행정력으로 불법 농자재를 뿌리 뽑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밀반입 부정 자재들은 정품가격의 1/2 수준에 불과하고 이를 사용하는 농민들도 불법제품이라는 인식 없이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와 농민의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원래 기능 충실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불법농자재 유통업체에 대한 처벌과 단속수위를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지만 신고자 포상금과 처벌규정 강화 등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약·비료검사 및 단속반 보강 등의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