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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요구 반영없다” 김영란법 그대로 가나?

각계각층 개정요구 불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안 확정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령이 지난 8일 사실상 원안대로 확정되면서 농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묵살될 위기에 몰렸다. 이에 따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은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변동 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를 진행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규제 심사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규제개혁위원회로 이송했으며 입법예고했던 원안에서 수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이유로 “원안 유지와 수정 의견이 워낙 팽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액 조정 요구 높아
지난 8일의 결정이 있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물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줄지어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7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만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연구를 담당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의 김정현 부연구위원은 자료를 통해 “허용 금품 기준이 각각 다를 경우 혼돈을 초래해 법 규범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대감이 분노로 바뀌다
그리고 8일 각 농민단체들과 소상공인들은 권익위의 발표에 앞서 금액 상한선 재지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곳곳에서 진행했다. 그리고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허사가 되었다. 권익위의 원안 유지 소식이 전해지자 농민들은 정부의 처사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상한금액을 높이자는 농민들의 의견은 결국 쏙 빠진 셈이 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앞으로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등을 심사받은 뒤 법제처에서 관련법과의 충돌 여부 등 법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중순께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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