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의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해 적절한 가격으로 농업인에 공급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생산, 유통, 이용․관리제도, 법체계, 정책 등 친환경 농자재의 전반적인 부문을 진단·검토한 연구 실적이 미흡해 효율적 이용과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촌경제연구원 강창용 연구위원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보고서를 발간·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친환경 농자재를 둘러싼 각 부분을 면밀히 진단․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친환경농자재 개념 ‘불명확’ 규정 ‘분산’ 친환경농업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농자재는 유기질비료, 퇴비, 유기상토, 생물농약, 천적, 미생물제제 등이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자재에 관한 법률적 개념이 불명확하고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내리기는 어렵다. 친환경농자재는 친환경농업의 실천에 필수적인 투입요소이기 때문에 향후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기준 미흡·전문인력 부족·가격 고가 친환경 농자재 생산측면의 주된 문제점으로는 적절한 품질 규격, 표시 등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또 업체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가격덤핑, 저품질 자재 공급, 연구개발자금·운영자금 등의 지원이 미흡하다. 정부 담당인력의 잦은 인사이동 및 업계의 전문인력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원료의 높은 해외의존도에 따라 원료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친환경농자재 제품의 가격이 높다는 점도 생산 측면의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제품의 효과와 효능에 대한 불확실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이 지적됐다. 또 사용방법 등 표시 상태에 대한 불만족, 판매대금 회수의 장기화에 따른 자금난 등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판매자 정보·지식 중요한 매개체 역할 친환경농자재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자재의 사용방법, 특징, 유의사항 등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농자재 판매상은 관련 정보 수집 경로는 대체로 제조회사 영업직원(61.4%)을 통해 입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체 및 소식지(14.5%), 인근 친환경농업인(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조업체 영업직원의 높은 의존도는 관련된 정보와 지식 왜곡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업 관련 정보나 지식 습득을 주로 인근 농가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34.7%). 이에 대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제공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1.6%), 교육 내용과 시기는 농업인들의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친환경농자재 정보수집 : 영업직원 61.4%, 단체·소식지 14.5% √ 친환경농자재 구입경로 : 관련단체·조직 44.5%, 시판상 34.9% 친환경농자재의 선택과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격(35.3%)과 효과(23.4%)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계적인 관리제도·유통질서 확립 필요 우리나라 친환경농자재 관리제도는 법률적인 체계가 미비하고 관련 규정도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주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유기농자재에 대한 법과 규정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돼 있어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물질과 자재의 파악이 용이하다. 강창용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친환경농자재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확고히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정부는 친환경농자재의 육성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상충되는 정책 간의 조정, 민간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친환경농자재 표시제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민들이 친환경농자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자재 교육 프로 그램 도입과 사용 시 발생하는 피해나 사고에 대한 신고센터 도입, 컨설팅 제공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