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영란법, 농산업 발전 밑거름으로 삼자

농자재산업, 품질 중심의 경쟁시대 전환점 기대
관행적인 접대문화에 경종... 윤리경영시대 개막

김영란법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3·5·10으로 대변되는 법안 덕에 고품질 고소득 정책으로 양질의 농산물 재배를 해온 농수축산물 및 화훼 등의 시장축소도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많은 농관련단체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헌법위헌도 문제없어 9월이면 법이 발효된다. 어찌보면 농산업의 위기일 수 있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의 본래 취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더치페이하자! 빽 쓰지 말자! 문화를 바꾸자!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투명한 거래, 건전한 상거래 촉진 등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음식료 접대비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등의 금액제한으로 농수축산물의 소비 위축이 우려되지만, 은밀하게 오가던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관행과 예절이라는 미명 하에 주고받던 금품들을 금지하자는 법안의 취지 자체는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없다.
김영란법을 입안한 김영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4월 방송 인터뷰에서 이 법에 대해 “자기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더치페이법’”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접대 매출에 의한 소득보다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부패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더치페이하자!·빽 쓰지 말자!·문화를 바꾸자!”는 것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내렸다.


싱가포르, 반부패법은 보통사람들 이익을 위한 것
사실, 김영란법보다 강력한 부정부패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만 싱가폴 달러, 한화 9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뇌물은 전부 국가에 반환하되, 못하면 징역형이 추가된다.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의도가 드러나면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한다.
199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한 싱가포르는 만연한 부패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였으나, 강력한 정책을 통해 부패를 척결해 나갔다. 1995년에만 부패공직자에게 14년의 징역형 및 약 110억원의 벌금을 몰수했다.
탄 시옹 따이 싱가포르 검찰청 차장은 “반부패법은 보통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패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국가의 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쟁력 높이는 국가청렴도
싱가포르 공직자들은 선물을 받으려면 일단 신고를 하고, 얼마짜리든 상관없이 자신의 월급에서 받은 선물값을 제해야 한다. 김 교수는 이런 청렴함이 싱가포르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성장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2010년 4만5640달러, 2012년 5만2051달러, 2014년 5만6113달러(출처 IMF/단위 : US$)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교수는 국가 청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소득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반부패가 경기침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미다.




김영란법, 논란 끝에 1443일만에 시행
2012년 8월 김 교수가 만든 법안은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015년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 통과해 3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했다.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의 대상은 공무원·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공기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사립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 및 임직원, 이상 공직자의 배우자 등으로 사회 전반은 물론 우리 농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계, 자정노력으로 농민 위한 길 찾아야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진청 및 지도기관은 물론 모든 농업관련 공직자들도 이법의 대상자가 된다.
농업 관련 기업 관계자는 “지금까지 농업공직자들의 농업사랑 및 사명감으로 보자면 김영란법 시행 전후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모든 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것.
“특히 농자재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서의 관련자들은 관습으로 행해졌던 모든 과정에 대해 日新又日新(일신우일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며 그동안 몇몇 문제가 있던 행위들이 관행과 관습이라는 모호한 윤리의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부분을 꼬집었다. 김영란법이 한국농업 발전 및 농민이 더 잘 사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
“농식품부 등 농업관련 공직자들의 농업관련 업무수행도 되짚어봐야 합니다. 직위와 직무에서 갑질은 없었는지,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은 받았는지, 한국농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해봤는지 등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 농업과 농민을 위한 길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농협·농자재판매상, 농민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길
농자재 관련 기업 관계자는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임원들은 농민을 위한 조직의 리더로서 윤리적인 책임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직책과 직무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다.
“역대 농협중앙회 회장 가운데 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롭고 사법처리 되지 않은 이가 몇이나 됩니까? 단위조합 조합장들은 물론 임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나 비리로 얼룩져 있는 것이 농협의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아울러 “농협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재무장해 농자재산업 관련 농협중앙회 및 단위조합 관련 부서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주도하고 있는 농협 농자재 계통구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농자재판매상에 대한 뼈아픈 지적도 잊지 않았다.
“농자재판매상들은 공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투명한 거래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의미에서는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약판매상들의 이윤 추구가 무분별한 매점·매석과 덤핑판매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판매과열경쟁으로 농민들에게 혼동을 준다면 이 또한 고쳐야 할 관행 아닐까요?”


농자재업계, 산업 투명화로 윤리성 회복하길
농업관련 시민단체의 임원은 농기자재를 생산·판매하는 농자재산업 관련자들의 반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농기자재를 생산·판매하면서 한국농업발전에 얼마만큼의 공헌을 했는지 묻고 싶다는 것.
“김영란법을 계기로 농산업 관계자들이 저마다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윤리적인 책임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자재산업의 투명화로 기업은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쓰던 돈을 복리후생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한 품질개선으로, 농약판매점은 정당한 이윤 추구로 윤리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개하고 공식요청하면 아~무 문제없어
방송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온 국민을 해방시키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김영란법이야말로 사회 구성원 전체가 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 전 장관은 2003년 16대 국회의 선거법·정치자금법의 ‘상시기부행위 금지법’과 ‘국회의원 주례금지법’에서 근거를 찾는다.
“두 개의 법 시행 이후로 국회의원들의 주말 주례 행위가 없어지고, 애경사에 현금이나 화환 보내는 것을 공식적으로 거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은 이 법에 대해 “숨어서 하면 부정청탁이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록을 남기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김영란법은 수많은 을들을 해방시키고, 갑들에게는 부정청탁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고품질 고소득이라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농수축산물을 생산해온 이들에게는 김영란법이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 농수축산인들을 위한 예외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는 관행으로 예절로 포장돼 알음알음 주고받던 인사치레들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적정 이윤으로, 복리후생으로, 연구개발 등의 품질개선을 통해 농산업의 진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때다.
농업의 위기라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길 위에서 농민을 위한 방법을 찾아 고민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