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는 육묘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 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된 종자산업법을 12월 27일자로 공포했다. 농식품부는 육묘시장 규모가 2013년 2420억원으로 산업 육성시 2023년에는 4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자시장 규모 또한 2015년에 약 5000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개정된 종자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그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묘(苗)’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권으로 편입했다(2017. 12. 28. 이내 시행).
법의 규율 대상을 종자 외에 묘까지 확대해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던 것을 묘를 기르는 육묘업도 일정시설을 설치하고, 전문교육이수 등의 기준을 갖춘 자가 등록해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한다. 유통 묘에 대해서도 용기나 포장에 품종명·파종일 등의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 정보를 제공하고, 육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과 산림청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했다(2017. 6. 28. 이내 시행).
국립종자원이 시행하는 벼·보리 등의 정부보급종 생산대행은 작물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종자생산을 위해 생산대행 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했다. 정부보급종 생산대행 농가 중 60대 이상 비율은 2012년 71.7% → 2013년 73.2% → 2014년 73.5%로 증가해왔다.
③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종자검정 실시근거를 종자산업법으로 이관했다(2016. 6. 28. 이내 시행).
종자검사 업무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시행하고, 종자검정 업무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나, 종자검정을 종자산업법으로 일원화해 통합 규정함으로써 종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자업체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
④ 이외에도 신품종 육종가의 육성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우수품종을 선발·시상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심사 등 각종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가 다층기준으로 개정(2014. 12. 30.)
이에따라 수수료 면제 인용조문을 변경 전과 동일한 대상이 적용되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명확하게 했다.
농식품부 최근진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육묘업 등록제,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묘 관련 분쟁해결 근거 등을 새로이 도입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권에 편입함으로써 묘와 관련된 농업인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육묘시장 성장과 함께 전방산업인 종자시장의 규모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 자격 확대 등과 같은 현행 제도의 개선할 점 등을 발굴·보완해 자산업의 육성과 농업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