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엠지바이오’(충북 청주시 소재)가 제조하여 유통한 ‘데이앤카카오닙스’ 제품(식품유형: 기타가공품)에 금속 이물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6일인 제품이다.
표.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유통기한 | 내용량 (g) | 생산량 (㎏) |
㈜엠지바이오 (충북 청주시) | 데이앤카카오닙스 (기타가공품) | 2019. 2. 16. | 500 | 1,452 (500g × 2,904개)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7만8000여개 매장에 설치·운영 중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