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접목선인장 호주 수출 시 격리재배 과정 ‘생략’

검역본부, 국내 접목선인장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 요건 타결
활착률․유통 개선으로 수출량 증가 기대


앞으로 뿌리 없는 국산 접목선인장을 호주에 수출할 때 현지 격리재배 없이 바로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우리나라에서 미리 양묘장을 등록하고 수출 요령에 따라 관리를 받은 접목선인장은 호주에서 통관 후 격리재배 없이 바로 시장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수입 식물 가운데 재식용 묘목과 화훼구근 등은 수입 시 병원체 감염여부 확인이 어려워 일정기간 요건을 갖춘 시설에서 격리된 상태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주는 세계적으로 식물 검역이 까다로운 나라 가운데 하나로, 현재까지 접목선인장을 중급 위험품목으로 분류하고 수입 후 3개월 동안 격리재배 시설에서 재배하면서 잠복돼 있는 병해충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산 접목선인장에 대해 검역본부는 2012년 11월 호주 식물 검역당국에 격리재배 면제를 요청했다. 이어 두 차례의 호주 전문가 현지조사, 병해충 및 재배 자료 제공, 양국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양국은 지난해 12월 격리재배 면제 요건에 최종 합의했다. 
사전 재배지 관리로 접목선인장의 호주 현지 격리재배가 면제된 사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호주 수입요건에 국산 접목선인장 격리재배 면제 요건을 반영함에 따라 검역본부도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2017년 3월 28일자로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국산 접목선인장은 선명한 색상의 고품질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와 시설 투자로 접목선인장 시장에 뛰어들면서 국산 접목선인장의 수출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 국내에서 생산․재배관리 후 호주에서의 격리재배가 면제되면 활착률, 유통 등이 개선돼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물량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현재 국산 접목선인장은 연간 약 30만주가 호주로 수출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 및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전략적인 검역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