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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분용 배꽃가루 저질 수입산 판치는데 공인 검증기관 전무

발아율 검증 등 품질보증 제도화 필요… 유채꽃가루 등 혼합판매 근절해야
배꽃가루 전문 단지 활성화되는 2022년경 90% 국산화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인공수분용 수입산 배꽃가루가 무차별적으로 반입되고 있지만 발아율 등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공인시스템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배꽃가루는 발아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1년 농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양질의 꽃가루를 확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배꽃가루 1년 배농사 좌우… 가격 저렴해 수입산 많이 써 
배나무는 다른 과일과 달라서 인공수분을 해줘야 상품성이 양호해진다. 때문에 대부분의 배농가는 인공수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이 부담스러워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배꽃가루를 사용한다. 특히 배품종의 80%가 넘는 신고배는 자가수분이 안돼 인공수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이런 틈을 이용해 일부 보따리상에 의해 유통되는 저질제품이 농가에 보급돼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전남 나주지역에서 3만3058m²(1만평) 규모의 배 농원을 운영하는 A씨는 “발아율 등 품질이 떨어지는 저질 수입산 배꽃가루 때문에 피해를 입는 농가가 많다”며 “저질품 사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가 채취를 통해 수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가 채취를 통한 인공수분은 비용부담이 큰 편이다.
A씨는 “같은 규모의 농원에 수입산 꽃가루를 쓰면 40만원 정도 비용이 들지만, 자가수분을 하고보니까 올해 140만원이 들었다”고 했다. 그만큼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것.
A씨 경우처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자가수분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수입산 배꽃가루가 품질이 의심스럽지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입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없다는 것.
A씨는 “자가수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고배 품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며 “고접 등을 통해 화산, 추황 등으로 품종 갱신을 하는 것도 수입산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품질기준 없어 저질 꽃가루 유통 부채질
품질에 대한 기준과 규정이 없는 것도 저질 꽃가루 유통을 부채질하고 있다.
수입산 꽃가루에 대한 품질은 대부분 배 주산지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등에서 자체적으로 발아율 등을 검사하고 있다.
검사는 현미경 등으로 간편하게 확인하는데 그치는 수준이다. 또 품질을 공인하는 기관이 없어 정상품과 저질품이 섞여도 적발이 안 되면 하소연 할 곳도 없다.
배 주산지 농협 관계자는 “배꽃가루의 품질을 전수 검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부 상인들이 이를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실제로 수입산 배꽃가루 중 비교적 품질이 양호한 설화리에 유채꽃가루를 섞어 양을 늘리고, 품질이 떨어지는 꽃가루를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꽃가루 가운데 고품질로 평가받는 설화리에 상대적으로 저품질인 두리와 압리를 섞어 판매해 농가의 피해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설화리는 연간 2.5톤 내외로 적은 편이다. 이 중 자체소비와 일본수출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2톤 수준에 불과하다. 보따리상들은 이러한 틈을 이용해 설화리에 비해 수정률이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판매하고 있다. 보따리상의 입장에서는 저품질인 두리와 압리, 유채꽃 등을 혼입해 판매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품질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마련을 시도한 적이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배꽃가루를 종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발의 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인해 자동 폐기됐다.
개정안에는 인공수분용 꽃가루의 품질보증, 유통관리 등에 대한 규제가 없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되는 꽃가루의 품종, 생산 연도, 포장연월, 발아 보증시한 등 기본적인 품질표시를 하도록 했다.


검역 강화로 병해충 적발은 없어
수입되는 꽃가루가 모두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통관을 거친 꽃가루는 국내에 반입되는 순간부터 검역을 거치고 유통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품질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밀수로 들어오는 제품은 품질보증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유통경로가 불투명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항공, 항만 등으로 반입되는 제품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검역은 품질 검증이 아니라 병해충 예방을 위한 검역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1kg 이하 소량 수입의 경우 최소 10g 이상 시료를 채취해 검역을 하고 있다. 1kg 초과 시 최대 30g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 검증 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검역방식을 대폭 개선해 중국산 꽃가루에 대해 정밀 검역을 하고 있다. 검역은 건당 최소 10개 처리구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대폭 보완됐다. 또한 모든 수입산 꽃가루를 대상으로 조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실험 횟수를 늘리고 있다.
최근 3년간 검역실적을 보면 2017년 총 17건 2191kg 중 중국산이 2190건을 차지했다. 2015년과 2016년도 중국산 수입품 각각 2781kg과 2876kg을 대상으로 14건, 16건의 검역을 실시했다. 다른 나라의 수입은 네델란드에서 2015년 25kg 정도를 수입할 정도로 미미했다.
검역본부는 최근 3년간 수입산 배꽃가루 검역을 실시한 결과, 병해충 검출로 나온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12년과 2013년도에 각각 3건, 2건이 폐기 처분됐다.


2022년경 90% 국산화
한편, 농식품부는 배꽃가루 등 인공수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문 단지 조성과 수입산 꽃가루 구입시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김지현 서기관은 “전문 단지 조성이 활성화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품질이 보증되지 않는 밀수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문단지가 활성화 되는 2022년 정도면 국산 배꽃가루로 90% 정도를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시 수분수를 식재(고접 포함)한 농가에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 꽃가루 발아율 검정 매뉴얼을 동영상 CD로 제작해 관련기관 및 생산자단체 및 수입업체 등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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