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생식과 번식이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가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국립종자원이 올해 지역축제와 연관된 대규모 유채 재배단지 8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15일 강원지역 1개소에서 LMO 유채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56개소에서도 미승인 LMO 유채가 발견됐다. 과거에도 LMO 유출로 인해 옥수수, 면화 등 LMO로 추정되는 작물들이 전국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또 한 번 식물 검역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초제 내성 가진 유채, 종자용으론 미승인
이번에 검출된 LMO이벤트(상업화 계통)는 미국 몬산토사에서 개발한 제초제 내성을 가진 ‘GT73’ 유채로, 식약처 및 농진청으로부터 각각 국내 식품용 및 사료용으로는 안전성을 승인받아 수입이 가능하지만, 종자용으로는 수입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다. 식품용 및 사료용으로 사용 가능하더라도 종자용은 국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그 위험성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강원 태백시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 유채를 발견한 이후 최근 2년간 수입된 중국산 유채를 조사한 후 폐기했지만,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4개 농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농민의 길’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를 게기로 계기로 GMO·LMO에 대한 더욱 엄격한 검역 기준을 마련하고 GMO 완전표시제 실시, 급식에서 GMO 퇴출, 농진청에서 추진 중인 무분별한 GM작물개발사업 즉각 중단 및 실용화사업단 해체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MO 유채 폐기했지만 이미 유통된 종자 있어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는 10개사 79.6톤이다. 1차 검사결과 6개사 47.1톤은 LMO 유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4개사 32.5톤은 LMO 유채가 혼입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32.5톤 가운데 19톤은 LMO 유채로 확인돼 보관 중이던 LMO 종자 14.2톤은 소각했으며, 식재상태인 LMO 유채 81㏊는 모두 폐기했다. 폐기는 발생지역을 3회 이상 경운, 제초제 처리 등을 통해 발아 또는 번식능력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 1톤은 LMO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12.1톤은 조사 당시 이미 경운 등 폐기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규모로 거래된 464㎏은 거래처 정보를 파악해 조사 중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중국에 LMO 유채 수출경위 확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검역본부 조사팀을 구성해 검역과정에서의 시료채취 방법, 실험과정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승인 LMO 유입 원인규명 및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중국산 유채종자에 대한 검사를 현행 표본검사에서 전수검사로 전면 강화했다. 미승인 LMO 유채가 발견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이상 유채나 같은 과 작물 등의 재배상황, 월동 개체 존재 여부 및 식생 변화 등 환경영향조사도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당시 이미 경운 등 폐기된 것으로 확인된 지역도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국립종자원은 미승인 LMO 유채를 수입한 A사를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해당 업체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