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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반 민간종자도 국제기준 검정 서비스 받는다

종자산업법 개정…국립종자원이 내수 민간종자까지 품질검정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국내 민간종자에 대한 품질검정 업무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립종자원으로 이관되면서 내수용 민간종자도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수준 높은 품질검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품질검정 대상작물은 식량․채소․화훼 등 대부분의 식물종자가 포함된다. 검정항목은 발아율, 수분, 정립, 이종종자, 이물, 피해립 등 6개 항목이다. 

국립종자원은 2011년부터 국내 유일의 ISTA 인증실험실을 운영하면서 수출용 종자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른 종자검정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었던 바, 이번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내수용 민간종자까지 수준 높은 종자검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종자검정을 원하는 민간 신청인은 종자검정신청서와 종자시료를 국립종자원에 제출하면 된다. 종자검정 수수료는 정립, 이종종자, 이물, 피해립의 경우 건당 8,600원이고 발아율은 건당 3만800원, 수분은 건당 1만2,000원이다. 

국립종자원 오병석 원장은 “그동안 종자원이 국제규격의 종자검정 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 종자수출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이번 민간 종자검정 서비스를 통해 종자업자와 농업인 간 종자품질 관련 분쟁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자원은 앞으로 내수용 민간종자에 대한 품질검정 업무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지정․위탁을 통해 민간 R&D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효과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054-912-0223)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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