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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내 개가 사람 물면 나도 형사처벌 대상”

관리 소홀 과태료 상향 조정… 최대 5배

앞으로 견주의 관리소홀로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해당 견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반려견은 견주의 동의 없이도 사고 강도에 따라 격리 및 안락사까지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1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일부 견주들의 관리 소홀로 인한 반려견의 물림사고가 잦아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견주 처벌강화, 반려견 처리방법까지 규정
정부가 발표한 안전관리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견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는 데 있다. 만약 반려견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상해를 입히거나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반려견도 지자체장의 권한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조치되며 상해나 사망사고 시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결과에 따라 훈련이나 안락사 등을 견주에게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는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위반을 목격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오는 3월 22일부터 시작한다.


위험도에 따라 반려견 구분 의무 차등화
반려견의 위험도에 따라 의무도 차등화 된다. 우선 가장 위험도가 높은 맹견에 대한 범위를 넓혔다. 기존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3종에서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총 8종을 맹견으로 정의했으며 이들 소유자는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등에서는 사육이 제한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관리대상견에도 의무가 부과된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에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되 관련 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에 속도를 내기위해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되, 맹견 수입제한,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한 훈련·안락사 명령은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견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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