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하반기에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제26조 권한위임 논란
비료관리법 개정안은 2016년 6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비료법 개정안은 제26조 권한위임 조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는 것을 개정안으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유기질비료조합과 친환경농자재업계는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업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업계관계자는 “개정안에는 공정규격 등은 농진청이 맡고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맡게 될 공산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농관원이 비료품질관리 업무권한을 수행하게 되는데 전문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감독기능만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자재협회 관계자는 “업계는 불량비료의 유통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 영세업체는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관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우려스러운 것은 단속인원만 1500여명에 달해 연중 상시단속으로 이어져 과잉단속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농해수위 한 보좌관은 “비료법 개정안은 축산법 등 현안을 먼저 심의 하고 있고 지방선거 일정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경에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