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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발의

농어촌 6차 산업 자금 지원 길 활짝 열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달 3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인 1차 생산자·개인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증대상을 법인과 6차 가공·제조·판매,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 농촌융복합산업까지 포함, 농어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11, 1만가구 1.7만명’16, 1.3만가구, 2.1만명)하고, 농림수산업과 정보통신 기술의 결합으로 인한 생산방식이 첨단화되고 스마트팜 및 농촌융복합산업 확산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대상은 농어업인과 1차 생산자·개인위주로만 전체의 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법인의 수는 20107,009개에서 201614,361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현실적으로 농업법인·첨단화, 새롭게 등장한 유통·제조·서비스업과의 융복합화산업의 혁신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현행 농신보 지원은 농림수산업 분야의 혁신과 창업 및 신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농림수산업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수요를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농어촌의 활력을 위해 우리도 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환경변화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1차 생산자를 넘어 청년창업인과 곤충사육업, 실내 농작물 재배업과 농촌 체험마을 등과 같은 농어촌융복합사업자, 농어업 대표 혁신분야인 스마트팜에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개정안에는 김현권·안호영·이정미·윤후덕·이학영·유동수·김영호·김병기·이개호·설훈·위성곤·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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