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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품목 확정

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분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중인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5개 품목을 선정 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올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검토 한 결과 호두·양송이버섯·도라지·귀리·염소 등 5개 품목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품목으로 선정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호두·양송이버섯·염소 등 3 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지급 요건에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농어업법에 따라 관세 감축 등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 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금은 FTA로 과수·축산물의 재배·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 업을 원할 때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다음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신청 내용에 대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 정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뒤 직불금·지원금이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품목 을 재배·사업하는 농업인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직불금과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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