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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예방 위한 남은음식물 관리실태 점검 실시

사료제조, 처리·재활용 기준 적정성 여부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돼지농가에 급여하는 남은음식물의 사료제조, 음식품류 폐기물처리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60명이 20개의 정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남은 음식물 사료제조업체(45개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192개소),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384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료제조업·폐기물처리업 등록 여부 제조 및 처리시설의 적합 여부 음식물류 수집·운반의 적정성 사료의 멸균 및 살균의 처리기준(8030분이상) 적정성 소독 등 방역관리 실태 등이다.

 

또한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항공기의 남은음식물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는 정부합동 점검기간 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선박·항공기의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사료제조를 위한 남은음식물의 처리 과정에 대한 적정관리를 통해 국내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선박·항공기의 남은음식물에 대한 적정관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해외로부터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시정토록하고, 앞으로 돼지농가에 급여하는 남은음식물 적정처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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