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제조·수입돼 판매되는 모든 농약에 상표명과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등 농약 유통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 28일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농약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실제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에 대한 세부표시방법 등을 정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등 가격표시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판매가격 우수업소, 모범업소 지정가능
고시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수입돼 판매되는 모든 농약이다. 표시방법은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부착이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면 된다.
진열하는 경우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박스를 개봉해 보관·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되, 미개봉 박스는 판매가격을 미표시 가능하다. 위의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의 게시판 형태로 상표명, 판매가격 등 표시 가능하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가격표시 세부시행지침 수립 시행해야 하고 판매가격 우수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고시안에 대해 농자재 유통업체 관계자는 “수많은 제품을 판매상에서 가격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농약의 생산 및 출고 단계부터 가격표시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이달 16일까지 의견서를 농진청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