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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친환경법 개정안… 1회 위반 공시취소 ‘가혹’ 개정해야

업계, 수정의견 제출… 리신, 이중규제 우려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관련 업계가 수정안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친환경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용물질 및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유박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 해당할 경우에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공시 등 기관은 필요할 경우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유박을 사용 공시받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리신 등을 검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허용물질의 제·개정이 전문가 심의를 거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시기준에서 리신을 규제하고 있어 이중으로 규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리신분석기관이 1곳에 전문가 1인뿐이고 분석비용은 건당 66만원으로 영세업계의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 주무기관이나 공시기관에서 직권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면 된다는 것.
또한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의 완화를 요구했다. 현행 안은 허용물질 외의 물질을 사용했거나 검출되면 1회 위반 시에도 공시가 취소된다.


업계는 원료 농산물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신설, 1회 위반시 시정명령  2회 공시취소 하는 방안을 신설토록 요청했다. 또한 비료의 경우도 비의도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1회 위반으로 공시가 취소되는 것은 가혹한 처분으로 공시사업자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도 기준량과 배량 모두에서 비해(肥害)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업계는 작물군별 표시제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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