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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입법조사처, 사후 조치 등 관련법규 강화해야

공공비축미 보관창고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명확히 되고 관리가 강화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3일 내놓은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양곡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정부 양곡 보관시설에서 사용하는 농약류를 파악해 종류, 사용량, 사용 횟수, 잔류기준, 출하 시 잔류기준 등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계적인 잔류농약 관리를 위해 각 관리 및 조사 주체의 요건 및 역할, 조사 목적과 방법, 사후 조치 등을 관련 법규 및 관리 지침에 상세히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양곡을 저온창고에 우선적으로 보관하거나 장기보관 물량을 저온창고에 배정하는 등 보관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양곡 보관 저온 창고 확대도 정부 양곡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전체 정부 양곡 보관창고수 대비 저온창고수 비율을 매년 목표로 정하고, 사업 만료 시한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도별 훈증약제 수불 상황, 양곡 소독량, 약제 사용량 등을 파악하고 정부양곡 보관창고주 대상 훈증약제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훈증소독 약제를 공급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었던 에피흄 훈증소독 관리강화 등을 위해 ‘정부양곡안전보관요령’ 개정 수요조사와 함께 보관창고업자의 훈증소독 계획·실적 및 보고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쌀에 대한 티아클로프리드 잔류허용기준(현재: 0.1ppm) 재검토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는 등 농약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 관계기관, 농민단체, 농업인 등의 의견수렴 및 쌀 생산 농가의 피해 등을 고려해 쌀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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