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구매자 정보기록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이 일부 개정된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농약 포장지 또는 용기에 ‘농약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불금 수령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또한 ‘주의사항 및 경고문구’에 다미노자이드 수화제의 경우, 포장지 또는 용기 앞면에 크게 ‘식용작물 절대 사용금지’ 표기하는 것을 신설했다.
또 구매자 정보 기록 대상 농약에 다미노자이드 수화제를 추가하면서 정보기록 대상을 현행 9종에서 10종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농약 취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약 등에 대한 석면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는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을 일부 개정 했다. 석면 검사 대상 부재를 기존 탤크에서 활석, 질석, 해포석으로 확대했다. 또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을 일부개정 했다.
이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 제도의 전면시행에 대비해 소면적작물의 그룹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전착제 등의 약효·약해시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