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강화된 농약가격표시제가 이달부터 본격시행 된다. 이에 따라 농약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면 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가격표시제를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약가격표시제는 그동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등에 따라 시행해 왔지만 지난해 10월 농약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1년이 지난 이달부터 시행하게 됐다.
진열장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달라
낮은 처벌수위 꾸준히 지적
농약은 그동안 물가안정법 등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농약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진열장에 표시한 농약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 농업인이 가격비교를 할 수 없어 고가에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물가안정법’에 따른 처벌수위가 낮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수준이 1차위반 시 시정·권고에 그치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개정하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회 논의를 통해 ‘농약관리법’ 개정, 농약 산업을 관장하는 ‘농약관리법’에서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실제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후관리도 농약관리법에 따라 유통되는 농약에 대해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에서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 등을 판매할 경우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 등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강화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 4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위반 이상 80만원이 부과된다.
농진청에 따르면 농약가격 미표시 사항 단속은 2014년 136건, 2015년 112건, 2016년 96건, 2017년 53건 올 8월 현재 3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위반시 40만원 과태료
알아보기 쉽게 선명·명확하게 표시
이번에 시행되는 농약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시방법은 직접, 진열, 박스표시와 함께 게시판에 판매가격을 표시해야한다. ▲직접표시는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이용해 부착·표시해야 한다. ▲진열표시는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 한다. ▲박스표시는 박스를 개봉해 보관·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 한다. ▲게시판은 직접 표시 방법 등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의 게시판 형태로 상표명, 판매가격 등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가격수정도 가능하다. 가격을 변경하거나 할인 판매의 경우,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 표시가격을 붉은색 이중실선으로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하면 된다. 이에 대해 작물보호제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이전보다 강화되기는 했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가격표시제에 대한 내용이 숙지돼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지자체, 작물보호협회, 작물보호제유통협회 등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 방법을 농약판매상 등에게 홍보 및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농진청 및 지자체의 농약판매상 전수점검을 통해 농약 가격표시제 이행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약 품목을 재등록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농약 등의 표시사항에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적용 등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가격표시제의 시행으로 농업인의 알권리 확보 및 농약판매상 간 공정한 경쟁으로 농업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