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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 2019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제도

농약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확대 등

2019년 하반기부터 농약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확대 등 농식품 분야에 많은 제도가 달라진다, 농업인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제도 무엇이 달라졌는지 꼭 집어 챙겨보자


2020년부터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 및 보존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 및 구매 정보를 기록·관리하고자 하는 농약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의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농약(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판매 정보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은 농약을 판매할 때 이름·주소·연락처 등의 구매자 정보와 농약의 품목명·포장단위·판매일자·판매량·사용농작물명 등의 정보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농약 판매상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말까지는 수기 기록과 전자적 기록을 모두 허용하지만, 2020년부터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도입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친환경인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가 개선된다, 첫째,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며, 2019년 7월 1일부터 사전 교육이 시작된다.  교육 주기는 2년회 1회이며 신규의 경우 3시간 갱신의 경우 2시간의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인증심사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분별한 재취업을 차단하고자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중 인증심사경력으로 자격을 부여하던 기준을 폐지하는 등 친환경 인증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그 외, 친환경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로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표시 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이 제외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포장재(표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지원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20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지원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 의무 부여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엽경역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5개 품목(배추, 무, 당근, 호박, 파)을 추가되었다. 상반기에 고랭지 배추·무, 단호박, 대파를 판매했으며, 하반기에 월동 배추·무, 당근, 쪽파·실파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임대차 허용사유 확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가 개선된다.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또한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마련하여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사 도입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을 촉진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가 신설된다. 양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확 후 관리, 도정방식 등이 핵심 기술인바, 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인증하여 쌀 산업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고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 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RPC 등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것이며 자격증 취득자를 통해 정부양곡의 보관·가공 등을 관리토록 하여 관리를 효율화하고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가격ㆍ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근내지방도 기준은 완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등급기준을 보완·시행 된다.
2019년 12월부터 등급제 보완 방안이 시행되어 도체중량이 크면서 정육률이 우수한 소의 판별력이 강화되며, 가격ㆍ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근내지방도 기준은 완화된다.
또한 근내지방도 외 평가항목 기준을 강화하여 품질향상 유도 및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하고, 소비자 관심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급제 개편으로 1++등급의 경우 근내지방도를 병행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 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되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표시를 의무화 된다.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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