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개정안은 목록공시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비료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록공시와 품질인증을 받은 농자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서만 관리된다고 해도 무방하다. 특히 목록공시와 품질인증 제품은 라벨에 적용 병해충의 이름을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병해충 관리용 친환경농자재는 농약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라벨에 적용 병해충의 이름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왔다. 친환경농자재 제품에 대한 논란 가운데 하나가 효과임을 감안하면 농약과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배제 받는 목록공시와 품질인증제품의 라벨 표기는 오히려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발효 돼도 물질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한데 다 수백 가지의 성분을 몇 가지 실험으로 걸러낼 수 없는 만큼 품질인증 친환경농자재라 해도 안전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실제 반드시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농약과는 달리 친환경농자재는 농약과 유사한 용도로 활용하지만 제조 또는 판매할 때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왔다. 또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경우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용 가능자재와 그렇지 않은 자재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립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품질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가 품질인증 제품을 선호해 품질인증 제품 위주로 소비가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농자재의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제도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지정한 자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제조했는지 검토하는 것이지 효과를 인증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약효와 약해에 대한 시험성적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친환경유기농자재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관련 민간 전문기관을 지정키로 했다. 이 민간기관을 통해 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시제와 품질인증’ 법 규정 차이 없어 정부의 이 같은 기대와는 달리 농약과 비료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친환경농업인 단체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도 공시제와 품질인증은 내용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법 규정의 내용은 차이가 별로 없다고 지적한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또 농약이나 비료로 등록하면 성분을 보증해야 하지만 목록공시만 하면 성분보증의 의무가 없어 제품의 품질관리가 느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다 목록공시 및 품질인증을 여러 기관에 이양한다면 각 기관마다 적용기준이 달라서 농약관리법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유용만 충남대 교수(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장)는 “농약보다 안전하지 않은 농자재가 수도 없이 많은데 이들 농자재가 친환경농자재로 유통되고 있다”며서 “친환경농자재의 사후관리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그러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은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 제품, 품질인증 제품 등으로 나눠져 있어 농업인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친환경농업과 농법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의 변화 없이는 목록공시의 민간이양과 품질인증제의 도입 등을 통한 사후관리는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보협,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무너져 작물보호협회는 농약관리법의 적용배제(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제20조의13)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피레스린, 아바멕틴, 스피노사드 등은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돼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 시 이들 성분을 친환경유기농자재로도 사용 가능해 농업인에게 기준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구리염, 식물추출물, 매타알데하이드 등은 천연에서 얻어지는 물질이나 제품 특성상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체·환경의 위해성 문제로 농약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중 유기농으로 사용가능한 자재에 한해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또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농약 분야도 평가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기관 신설은 중복 투자의 낭비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품질인증 제품 기대치 충족할까? 이 뿐만이 아니다. 목록공시와 민간이양과 민간기관에서의 품질인증제 도입은 수익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에서 목록공시제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물질 및 제품의 검사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물며 민간으로 이양될 경우 검사의 질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성분이 불분명한 자재가 친환경농자재로 수입되는 등 친환경농자재의 안전성과 사후관리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특히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자재에 대해 농약과 화학비료에 버금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구매한다. 하지만 목록공시는 효과를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원료와 제조과정을 인정하는 제도로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목록공시를 강화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해도 기존의 약효와 약해가 농약의 수준보다는 크게 낮아 품질인증에 대한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 “농약시장의 0.7%…국소적 문제 왜곡” 친환경농자재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안인 친환경농자재협회 기술위원은 “비료등록은 1990년대 하반기 규제완화로 시설 및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해 분석치(일부 재배성적 필요)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보다 훨씬 쉽다”면서 “비용도 1/4~1/5정도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또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유기농자재는 이미 알려진 무기물, 미생물, 천연물만을 관리 대상으로 하므로 농약과 관련이 없다”면서 “천연에서 유래한 성분원료만을 활용하므로 고가이고 친환경농산물에만 주로 사용되므로 농약과 같이 대량으로 생산하기가 어려워 농약시장의 0.7% 정도 밖에 안 되는 만큼 농약업계는 국소적 문제를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나타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의 움직임은 지난 4월 국회 법류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임시방편의 친환경농자재 관리는 오히려 친환경농업의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용만 교수는 “정부에서 친환경농업을 강조하고 교육당국에서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대세처럼 이야기 하지만 현재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전체 농산물의 10~12%내외에 불과하다”면서 “안전성 확보된 자재가 친환경농자재로 볼 수 있는 만큼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