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제품공시 및 품질인증제도에 따라 농약관리법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등록·신고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대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는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화학물질을 혼합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다. 현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계류 중인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관련업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리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품질인증제 도입과 인증에 대한 민간이양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이 핵심이었다. 특히 개정법률안에 따른 품질인증 친환경유기농자재는 기존의 농약관리법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도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관련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왔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는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되 △제품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등록·신고를 하지 않아도 생산·판매토록 허용하고 △대신에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화학물질 혼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방침을 정했다. 화학물질 혼합은 명백한 ‘범법행위’ 농식품부는 제품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은 정부를 대신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시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험수행이나 시험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할 수 있고 사후 문제 발생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관을 선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화학물질을 혼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에 맞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공시나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후 제조공정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혼합하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적 방법으로 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에 해당 한다며 명백한 범법행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혼합 등이 발견되면 이미 공시 및 품질인증을 취소하고 필요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약·비료관리법 등록·신고 ‘수용곤란’ 농식품부는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공시 및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토록 한 업계의 건의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등록·신고를 배제토록 한 데는 규제완화를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신제품 개발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특히 유기농자재 공시를 위해서는 개발기간이 1~2년 소요되며 개발비용이 1000~2000만원인데 비해 농약 등록은 3~5년이 걸리며 개발비용도 3~5억 정도로 중소 제조업체가 농약등록 수준을 맞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 친환경유기농자재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으로 농자재를 관리하는 관련법 간의 충돌을 막고 이미 공시된 업체를 보호한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농진청에서는 2007년부터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미 목록공시에 노력을 쏟아 부은 대다수의 목록공시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품질인증제품 약효·약해 라벨표시는 ‘논란’ 이와 함께 품질인증제품에 대해 약효·약해 등의 내용이 포함된 라벨표시를 가능케 함으로써 효과와 효능 등을 알리는 것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친환경농자재 관련단체 및 업체들은 라벨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약 및 비료업계는 농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목록공시제 등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나머지 친환경농자재는 농약 및 비료관리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품질인증에서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없어짐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의와 개념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굳이 약효 등의 라벨표시와 함께 농약과 비료로 판매될 것이 확실시 되는 품질인증제품을 농약과 비료관리법에서 적용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지난 7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만찬 간담’을 통해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시정을 강력 건의해 온 박찬일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동법 개정안이 친환경농자재의 신뢰도 및 안전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국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은 한국작물보호협회와 함께 관련 부처 및 국회 분과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법 배제 조항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