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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확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신청 혹은 대리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29 00:51:25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해당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야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신청 혹은 대리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진다. 구비서류는 기초생활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신청을 하게되면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와 급여가 결정되고, 급여가 제공된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저소득층 정보 확인, 차상위 계층 및 기초 수급자 관련 리스트에서 볼 수 있다. 찾기 힘들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도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용도로 발급하는 서류이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은 주소와 상관없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방문접수 시에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고, 친권자나 후견인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인감도장 날인 된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즉시 출력하거나 우편수령, 방문수령, 본인신청 타인 방문수령 등이 가능하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알 수 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저소득층 세부 메뉴에서 볼 수 있다.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의료비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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