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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 계산법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20.01.20 00:53:01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증여세 계산법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알 수 있다. 상속세 계산법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할증과 세액을 더한 후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상속세가 나온다. 상속세 계산법은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봐야 하며, 상속세 계산기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다.


신고 및 신고방법은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 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 신고시 필요서류와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제출대상서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증여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다. 증여세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납부를 클릭, 세금신고중 증여세를 선택한 후 확정신고를 누르면 증여세 신고 안내 페이지로 이동된다. 작성 후 세액계산을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속세 신고 및 신고방법 역시 국세청홈텍스에서도 가능하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해야된다.


상속세율은 1억원이하면 세율10%, 1억원초과~5억원 이하면 세율20%에 누진공제액 1천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면 세율30%에 누진공제액 6천만원, 10억원초과~30억원 이하면 세율40%에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원을 초과한다면 세율 50%, 누진공제액은 4억6천만원이다. 상속세 분납은 일정요건이 된다면 가능하다. 상속세 분납은 상속세를 2회에 나눠서 내는 것이다.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존재한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할 금액에서 공제가능 금액을 뺀 증여세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을 50%이하로 낼 수 있다.


세율은 증여하려는 금액에서 공제가능한 금액을 뺀 증여세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1억 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이하 40%, 30억초과면 50%를 내게 된다.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면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상속세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상속세 분납은 일정요건이 되면 할 수 있다.


증여세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증여세 납부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 받은 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된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2억의 기초공제와 그 밖의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납부는 일시에 납부 하는 법,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 장기간에 내눠 내는 연부연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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