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목)

  • 맑음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3.1℃
  • 맑음서울 2.1℃
  • 흐림대전 3.4℃
  • 구름많음대구 4.7℃
  • 구름많음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5.0℃
  • 구름많음부산 6.7℃
  • 구름조금고창 2.8℃
  • 흐림제주 7.2℃
  • 맑음강화 3.2℃
  • 흐림보은 1.1℃
  • 맑음금산 4.1℃
  • 구름많음강진군 5.5℃
  • 흐림경주시 4.5℃
  • 구름많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코로나19로 출국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 취업 기회 부여 및 생계비 대출 실시

 

지난 8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이 지원된다.

 

이번 대책은 취업 기간이 만료 후 항공편 중단·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힘든 농어가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이다.

 

국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의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최초 허용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의 조건을 살펴보면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후 2020.4.14.~8.31.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으로서,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이다. 단, 불법체류자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 및 어업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이며, 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팩스·이메일로 고용센터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절근로 모집 지자체 현황 및 계절근로 신청서 양식 등은 EPS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최대 3개월간 근로 가능

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도 가능

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지자체(시․군)를 통해 관내 농·어가로 배정되어 최대 3개월간 근로를 할 수 있다. 농가와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도 가능하며, 재입국 시 특별한국어시험 가점(10점) 부여 및 우선 알선 혜택, 숙련기능인력 전환 가점(1~3점)이 부여된다.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임금・학력・한국어 수준 등 요건 구비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자격 변경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허가에 필요한 수수료인 22만원은 전액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이며, 외국인근로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하여 본국으로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생계비 지원을 위한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해 8월19일부터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한다. 출국만기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말한다.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02-2261-8400 /FAX 0505-161-1421)에 신청하면 된다. 관련 제출 서류로는 담보대출 신청서 1부, 출국기한 유예 통지서 1부, 외국인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농촌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일손 부족 문제에 처해있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근로자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계절근로 허용 분야 

<농업분야>

 

허용 작물

적용 작물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로메인, 생채, 롤라롤사 등),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호박, 쪽파

(애호박 포함), 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아스파라거스. 피망, 파프리카, 당귀, 방풍, 천궁, 백선피, 오미자, 부추, 열무, 케일

쌈채소(겨자채, 뉴그린, 청경채, 쑥갓, 근대, 치커리 등), 시금치, 양미나리, 향미나리, 얼갈이배추

버섯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양송이버섯

과수

사과, ,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 호두, 대추, 떫은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머루

인삼, 일반채소

인삼, 산양삼, 배추, , 달래, 시금치, 대파, 쪽파, 고추(풋고추 포함), 호박, 양배추, 콜라비,

녹색꽃양배추, 당근, 마늘, 생강, 양파, 더덕, 취나물(곤드레, 곰취, 산마늘, 눈개승마, 어수리 등), 여주

종묘재배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기타원예·특작

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곡물

, 귀리, 메밀, 호밀, , , 보리, 수수, 옥수수, 기장,

기타 식량작물

연근, 감자, 고구마

 

 

<어업분야>

 

허 용 수 산 물

적용 수산물

해조류

육상 가공·생산

김 건조, 기타

양식(해상 채취, 육상 가공)

전남 완도군 지역의 다시마, 미역 톳 양식

2020년 완도군 지역만 시범 운영(해수부 의견 반영)

어패류

육상 가공·생산

멸치 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굴 까기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