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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자재 481개 품목 공시 목록 취소

현행법 충돌 품목 다수…업계 피해 불가피

최근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목록에서 481개 품목이 취소됐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제품들 중 공시 유지 기간인 2년이 경과한 품목들의 연장심사를 진행해 481개 품목을 공시 목록에서 취소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목록에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는 1275품목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 목록에 품목이 취소된 친환경유기농자재들은 업체에서 사업상의 이유로 연장신청을 진행하지 않은 것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현행법과 기준이 맞지 않아 공시가 취소된 품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불가피하게 올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토양개량용 자재의 경우 “추출방법 상 화학약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과 충돌이 일어나는 품목들이 이번 공시 취소 목록에 포함돼 있다. 업계는 그 동안 최종 제품에 추출시 사용된 용매 등이 남아있지 않다면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정부는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 같은 방법이 용인되지 않아 공시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도 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제품들이 지자체의 보조 사업에 포함됐다가 이번 공시 취소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는 등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난처함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는 이에 따라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설정에 업계의 이 같은 고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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