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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법개정 따라 민간인증기관 ‘삼진아웃제’ 도입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농진청 선정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이 3년 이내 상습 위반 시 퇴출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전부개정 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12일 시행됨에 따라, 민간인증기관 ‘삼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단체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행정처분된 인증기관들이 매년 다시 부실인증으로 적발돼도 동일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 위반행위가 누적되더라도 지정 취소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3년 이내 상습 위반 인증 기관은 퇴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 단체구성의 최소요건, 인증기준 및 단체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전체 인증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단체인증에서 인증기준 위반이 주로 발생했던 탓이다.

이와 함께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되는 허용물질은 농촌진흥청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기농업자재의 품질인증은 공시를 거친 후 3년이 지나야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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