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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워크샵] 유기성자원의 통합관리 필요하다

업계 지력증진법 추진에 한 뜻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선일)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천안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조합원 및 비조합원업체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기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업체 관계자들은 정부 해당기관 주요 관계자들의 강연에 귀를 기울이며 비료관리규정, 품질관리, 유기질비료 공급관리와 실무 등의 현황과 지원사업, 제도전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매 강연마다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져 업계의 요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비료사업 관계자에게 전달되는 소통의 자리가 자연스레 마련됐다.

강연 틈틈이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과 제도의 변화, 업계동향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이었다.

워크숍 첫날인 9일 특강에 나선 백영현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서기관은 ‘친환경농업정책 및 유기질비료 공급관리’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 중 백 서기관은 불법·불량비료의 유통으로 농지오염, 안전농산물 생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부정비료 2건, 불량비료 24건, 기타 51건의 불법비료가 발생했으며 2010년 39개업체, 2011년 30개업체, 2012년 36개업체가 품질검사 및 유통 위반으로 보조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2013년 시행되는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15개소에 9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돼 교반시설, 악취방지시설 등 생산시설 개·보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대상자는 당초 계획보다 7개소가 늘어난 22개소가 선정 완료돼 현대화사업이 추진된다.

또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2014년에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의 토양진단센터 등과 연계해 유기질비료 적정사용 방안이 강구된다. 이는 유기질비료의 과학적 사용을 위해 재배면적, 작물 등에 따라 사용량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신청단계에서 전산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도 유도한다. 또 화학비료 지원 중단에 따라 유기질비료를 확대 공급한다. 유기질비료와 녹비작물 지원사원을 통합해 중복지원 배제로 예산을 효율화한다. 이어 토양진단을 토대로 적합한 친환경농자재를 투입해 토양양분 관리를 통한 정밀농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이자현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사무관은 ‘비료관리규정 및 품질관리 요령’이라는 강연을 통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실시하는 등급제와 부숙도 검사 등으로 품질이 많이 향상 되었으며 앞으로 양질의 비료생산,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비료의 품질관리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길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선임연구원의 2013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어진 강연에서 정영상 강원대학교 바이오자원환경학과 교수는 ‘우리의 흙, 흙은 생명의 근원’이란 주제로 흙에 대한 동·서양의 다양한 고찰과 역사 및 토양과 유기물의 관계 등에 대해 강의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흙을 지키고 가꿀 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 교수는 농업의 첫 걸음은 ‘좋은 흙 만들기’이며 줄기나 잎 등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흙 속에 뻗어 있는 뿌리가 건강해야 작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흔히 토양에 유기물이 많으면 좋은 흙이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유기물이 알맞게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흙을 진단하고 처방해 좋은 흙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이며 우리의 역사를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워크숍 둘째 날인 10일,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변화 속 유기질비료산업’이란 주제로 미래의 중요한 변화와 문제, 유기질비료 산업의 발전에 대해 강의했다. 앞으로는 순환사회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될 것이며 이에 따라 부산물비료 산업이 순환사회의 기본임을 깨닫고 산업의 육성과 발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윤철희 농협중앙회 자재부 과장의 ‘유기질비료 공급 실무’ 강의가 이어졌다. 윤 과장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안내와 공급업체 선정 기준, 정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 등 구매 ·공급 실무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또 2014년에 유기질비료사업 신청·지원을 위한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개발해 농업인의 사업신청을 현재의 지역농협에서 읍·면·동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강연 ‘지력증진법의 필요성’도 조합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농지법을 기본으로 하는 현행 체계는 사람의 이해와 편리에만 맞춰져 있어 생명의 근원인 땅의 능력과 역할을 보존, 강화하는 것에는 미흡하다”고 말하고 “유기성 자원 순환의 매개로 땅을 인식하고 보호하는 지력증진법(가칭)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이헌 상무이사는 ‘2차 발효장(후숙장)에 대한 필요성과 규격기준’에 대한 강의에서 생산능력 한도제와 2차 발효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선일 이사장 주관의 자유토론 시간에는 유기질비료 지원확대, 축산농가와 위탁처리업체의 농업용전기 적용 요구와 대금결재시 선지급 이자 영수처리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첫날 특강시간을 통해 한국등산문화연구소 박정헌 소장이 ‘촐라체–내 안의 정상을 찾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촐라체 북벽을 등반한 체험과 시련을 진솔한 이야기로 전달해 참석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달했다.

 

김선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강연

유기성자원의 순환 위해 지력증진법(가칭) 필요

폐기물 아닌 자원,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

유기성자원의 통합관리 부재에 따른 문제들이 현실화 되어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은 저곡물가 시대에서 고곡물가 시대로 접어든 사실을 간과한 대책이라는 점이 우선 문제이다. 80년대 이후 지속돼 온 축산장려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육류소비량의 분석을 통한 장기적 전망을 놓치고 있다.

정부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의 맹점

정부는 이미 2007년 한미FTA 대비로서 2012년 1월1일부로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비를 해왔다. 그 핵심은 공동자원화시설(일 100톤 처리)을 2011년까지 70개소를 설치해 1일평균 7000톤(250만톤/년)이상 처리하도록 했다. 양돈분야에서 가축분뇨 해양투기량 연간 250만톤은 공동자원화시설 70개소 건설로 완결된 셈이다. 그런데 이번 대책의 핵심이 2017년까지 다시 공동자원화시설 150개소(개소당 40억 총 6천억)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전문가 육성 방안’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2015년까지 축산환경자원센터라는 민간기구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해 가축분뇨 컨설턴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5개년 동안 270억원을 지원해 퇴비와 액비의 전문 컨설턴트 양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컨설턴트 양성이 단기교육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 없는 대책이다.

결론적으로 실수요자인 경종농가와 민간단체인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과의 협력 시스템 없이 축산위주의 퇴·액비 자원화 대책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기성자원 통합관리 부재에 의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폐수의 불법유통 문제이다. 2013년 음식물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법망을 피해 음폐수가 농지에 뿌려지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라 이미 투기 금지된 가축분뇨, 하수오니, 음식물폐수에 이어 올해 말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들 유기성자원은 육상처리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들을 처리의 대상이 아닌 순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유기성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관련법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기성자원과 관련된 법규는 농림축산식품부 하의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 농지법, 비료관리법과 환경부 하의 자연환경보존법, 토양환경보존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등에 흩어져 있다. 또 유기성자원을 순환이 아닌 처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지력증진법(유기성자원 통합관리법)의 제정운동이 필요하며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총의를 모을 수 있도록 민관학연이 모두 참여해 이 문제를 전담할 거버넌스가 구성돼야 한다. 이를 통해 유기성 자원 순환의 매개로 땅을 인식하고 보호하는 지력증진법(유기성자원 통합관리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연

부산물비료산업은 순환사회의 토대

산업의 육성과 발전지원 필요

부산물비료 시장규모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2009년 7천억원을 상회했으며 2010년 다소 주춤했으나 미래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현재 유기질비료가 약 1600억원, 부숙유기질 비료 시장이 약 49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비료업체수는 1990년 후반 700~800개에서 2011년 1866개로 증가한 바 있다. 1997년 비료생산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업체수가 급증했다. 부숙유기질비료는 1994년 이후 농민 영농조합과 농협 등의 보조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부산물비료의 판매는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함께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판매량은 2000년대 초반의 1.5배 정도로서 2010년 약 3200만톤을 나타냈다. 부숙유기질비료가 87.9%, 유기질비료는 12.1%를 차지했다. 물량을 보면 부숙유기질비료가 유기질비료에 비해 7.2배 크지만 유기질비료가 10년새 3.7배 증가를 보여 2.3배에 그친 부숙유기질비료에 비해 빠른 판매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당 연평균 판매규모는 3만2000톤 정도다. 유기질비료는 약 3만5000~4만톤, 부산물비료는 약 2만5000~3만톤으로 유기질비료의 기업당 판매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등록업체당 판매규모는 평균 약 2천톤이고 유기질비료는 1천톤 내외로서 대규모업체도 있지만 매우 영세한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의 규모경제성 실현이 곤란한 이유는 지역성, 이동의 제한성, 생산설비 확장의 애로, 특별한 기술 불필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물 비료업체 1개소당 년간 판매액은 평균 6.5억원이다. 유기질비료의 경우 최근 3개년 평균이 14.4억원이고 부숙유기질비료는 5억원 정도로 유기질비료가 부숙유기질비료의 2.8배를 육박하고 있다.

전체 비료에 대한 정부지원자금 규모는 2000년 936억원에서 2011년 1616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액기준시 화학비료와 부산물비료의 비율은 2000년 85:15에서 2011년 23:77로 역전됐다. 2011년 부산물비료지원 금액은 1250억원, 화학비료는 366억원이다. 부산물비료 가격보조지원 물량은 초창기 연간 50만톤 정도에서 2000년대 중반 100만톤, 2012년 270만톤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물비료 총판매규모가 약 310만톤인 것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물량의 비율은 75~80% 수준인 셈이다.

2012년 기준으로 정부의 부산물비료 가격지원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수는 부숙유기질비료 416개, 유기질비료 191개소다. 부숙유기질비료에서 가축분퇴비 312개, 퇴비104개소(음식물쓰레기 포함)다. 참여업체의 생산능력은 농협공동퇴비장 75만8000톤(14%), 일반퇴비공장 464만9000천톤(86%)으로 총 540만5000톤이다. 전체판매량의 70%는 농협, 나머지 30%는 민간대리점 또는 생산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정부지원 부산물 비료의 총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4740억원이다. 총 시장규모(지원+비지원)를 약 6500억원으로 추정할 때 정부지원물량 시장은 전체시장의 73% 정도로 물량비율 75~80%와 비슷하다. 2010년 기준 유기질 보조지원시장은 총시장의 95.7%, 퇴비 보조지원시장은 총 시장의 65.6%를 차지하고 있다.

가축분을 이용한 비료생산은 축산업의 유지에 절대적 필요 요건이다. 가축분을 퇴비와 액비로 자원화해 토지에 환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011년 총 발생 가축분 4268만4000톤에서 자원화비중은 88%, 정화방류는 8%이다.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비율은 소·말이 44%, 돼지 39%, 가금 14% 순이다. 돼지 이외의 분뇨는 모두 자원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돼지 경우 비자원화 비율이 38% 정도로 문제시 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연 5백만톤, 불법처리 의혹

가축분뇨를 이용한 부산물비료를 통해 공급되는 비료성분량은 상당히 풍부하며 비료 자원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발생 가축분뇨의 자원화율은 85%를 상회하고 있다. 발생기준시 성분량을 화학비료와 비교할 때 질소가 48%, 인산과 칼리는 각각 104%, 91%를 차지하며 농업전체 투입 질소와 인산, 칼리 중 자원화로 인한 비율은 각각 32.5%, 50.9%, 47.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1만3671톤으로 연간 배출량은 5백만톤에 이른다. 전체생활폐기물의 27.6%에 이르는 거대한 양이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18조원이다.(2005년 기준)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류폐기물의 95%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다. 사료화 40.7%, 퇴비화가 49.7%이다. 그러나 2009년 총발생 515만톤 가운데 퇴비 활용량이 234만톤이라 하는데 당해연도 퇴비의 판매량은 축분 퇴비를 포함해 278톤으로 집계돼 음식물폐기물의 불법 처리의혹이 일고 있다.(감사원 감사결과 2010.2)

부산물비료의 대북지원은 평화 정착과 북한의 척박한 토양의 지력증진과 식량생산성 증대, 남북한 유기성자원 순환시스템 정착을 위해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2007년 30만톤 약 10억원 분량의 부산물비료를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 부산물비료 관련 법규 정비가 요청된다. 모든 유기성오니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퇴비화해 전량 육상 처리에 따라 농경지에 투입되는 NPK 총량 검토와 함께 지력증진법(가칭) 법률제정이 중요하다.

 

 

손이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상무이사

2차발효장 연 생산능력 25%이상 면적 설치

오는 10월부터 현장조사 실시

자동포장기 기능 향상과 로봇상차기 설치 등으로 포장능력이 증대되면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유통만 시키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후숙시설 없이 생산현장 내 모든 건물에 대해 생산능력을 인정받고 있어 문제다. 이처럼 과잉 생산에 따른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판매회사만 득세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생산능력 한도제도 의미를 잃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오는 10월1일부터 2014년 9월30일까지 1년에 걸쳐 2차발효장 현장조사에 나선다.

2차발효장은 연간 생산능력의 25%이상(약3개월)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최소 2면 이상의 벽면과 상옥시설을 갖춘 건물이어야 한다. 높이는 4m미만 경우 4m로 인정하고 그 이상은 건물 벽면체 높이의 1.2배까지 인정한다. 생산시설대비 후숙시설이 부족한 경우는 후숙시설을 기준으로 생산능력을 적용하게 된다. 후숙시설 증설은 공장주가 아닌 경우 공장(농장) 및 공장(농장) 경계선 내에서만 인정된다. 또한 현장실사시 충분히 후숙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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