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6 (토)

  • 맑음동두천 10.8℃
  • 흐림강릉 11.1℃
  • 구름많음서울 11.2℃
  • 구름많음대전 13.6℃
  • 구름많음대구 15.8℃
  • 연무울산 13.3℃
  • 광주 12.2℃
  • 구름많음부산 13.8℃
  • 흐림고창 10.0℃
  • 흐림제주 14.5℃
  • 흐림강화 8.4℃
  • 구름많음보은 14.1℃
  • 흐림금산 13.3℃
  • 흐림강진군 10.3℃
  • 구름많음경주시 11.7℃
  • 흐림거제 13.8℃
기상청 제공

[기고] 농약 표적생물 아니면 독성 반응 달라

독성구분, 급성독성에 따른 것…잔류와는 무관

‘농약’이란 단어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사람이 많을 듯하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꿔보고자 ‘작물보호제’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는 추세이다. ‘작물보호제’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자체의 성질이 바뀐다거나 사용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뭐라고 부르던 간에 작물을 병해충‧잡초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은 달라질 것은 없고 농약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독성적 특성도 바뀌지 않는다. 사람이 아프면 약을 먹듯이 농약은 작물의 재배 과정에 병이나 벌레로부터 작물을 보호 또는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藥)일뿐이다. 약은 제대로 썼을 때 약이지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농약은 살아있는 미생물, 곤충, 잡초 등을 억제하거나 죽이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이들 표적생물에 대해서 독성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 농약이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죽인다고 하여 모든 미생물을 다 죽이지는 못하며 식물을 갉아먹는 벌레는 죽인다고 하여 모든 벌레를 죽이지는 못한다.

이렇듯 각각의 농약성분마다 사용하는 용도와 효과를 발휘하는 통로가 다르다. 다시 말하면 방해가 되는 표적생물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독성을 갖는 것이므로 표적이 아니라면 독성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

잔류농약에 대한 독성은 제품 농약의 독성분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오해를 줄일 수 있다. 농약은 제품별로 인축(人畜) 독성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제품의 인축 독성 구분은 ‘급성 독성 정도’에 따른 것으로 네 단계의 등급으로 나누는데 Ⅰ급(맹독성), Ⅱ급(고독성), Ⅲ급(보통독성), Ⅳ급(저독성)으로 표시를 한다.

여기서 ‘급성 독성’ 단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급성 독성’이란 말 그대로 단기간에 나타나는 독성을 말하는 것으로 ‘시험동물에 시험 약제를 1회 투여한 후 14일 동안에 시험 동물의 반수가 죽을 수 있는 양’으로 산출해 낸 결과이므로 ‘만성 독성’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농약제품에 직접 노출되었을 때 농약의 독성(급성독성)을 염려해야 하겠지만, 농산물을 소비하는 측면에서 농산물 중에 미량으로 남아 있는 잔류농약에 노출되었을 때는 급성독성 영향을 받을 염려는 없다.

국내 농약, 맹독‧고독성 없어

우리나라의 농약제품 중 맹독성은 없으며, 고독성 농약은 극히 제한적으로 식물 검역 용도 등 특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일반 농업인들이 구입할 수 없다. 농약제품의 취급자는 포장지에 쓰여진 취급 주의사항을 지킨다면 농약 독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다음은 ‘잔류농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농약제품은 제품마다 사용대상 농작물 및 적용대상 병해충(잡초)이 정해져 있다. 각 대상 작물, 병해충 별로 농약안전사용기준(농약의 사용농도(사용량), 사용시기 및 최고 사용가능 횟수)을 제시하고 있으며, 작물 재배기간 동안에 정해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켜서 사용하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다. 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이다.

그럼 농약안전사용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고, 농약잔류허용기준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농약 사용의 기본이자 필수 사항은 작물 재배기간 동안 발생하는 병해충을 충분히 방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많은 양을 뿌리거나 병해충 발생시기와는 상관없이 농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농약안전사용기준은 이러한 사항을 감안한 실제 농약잔류량을 반영하여 정해진다. 병해충 발생을 고려하여 농산물 수확전 농약의 최종 사용 시기를 정해두고 그로부터 역산하여 재배기간 동안에 일정 간격으로 농약을 뿌린 다음, 수확시점에 채취한 농산물 중에 잔류되어 있는 농약을 분석한다.

농약안전사용기준 지키면 잔류농약 안심

해당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있는 경우는 분석한 농약 잔류량과 비교하여 허용기준치보다 잔류량이 낮은 범위의 사용시기 및 횟수를 ‘농약안전사용기준’으로 정한다. 해당 농산물에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는 분석한 농약잔류량 값을 기본값으로 하고 여기에 약간의 여분 값을 더해 정상적인 농약사용에 의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새롭게 허용기준을 정한다. 물론 농산물별 누적된 잔류허용기준의 합이 정해 놓은 안전 수치(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한 농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아 있는 농약의 잔류량을 허용하는 값이다. 즉 작물 재배자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키면 충족되는 잔류농약의 허용치로서 실질적으로는 그 수치가 안전 여부를 판가름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농약사용이 허가돼 있지 않은 작물에 대해서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으므로 가장 낮은 기준수치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가 더 크다.

바꿔 말하면 특정 농약성분이 어떤 농산물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해서 그 농산물을 먹은 소비자가 잔류농약 때문에 중독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급성중독을 일으키기에는 지극히 적은 양일뿐만 아니라, 만성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장기적 노출량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약은 어찌됐건 의도하지 않게 농산물에 남게 되는 물질이 확실하므로 가능하면 노출을 줄이는 것이 막연한 불안감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임건재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농업연구관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