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월)

  • 흐림동두천 11.5℃
  • 흐림강릉 9.1℃
  • 서울 12.8℃
  • 대전 12.0℃
  • 흐림대구 11.8℃
  • 흐림울산 10.8℃
  • 광주 11.7℃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11.8℃
  • 천둥번개제주 14.0℃
  • 흐림강화 9.4℃
  • 흐림보은 11.6℃
  • 흐림금산 11.3℃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10.6℃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기고] 고독성 취소 2년…약효보증기간 초과사용 금지

현재 검역 등 일부만 특수농약 제한해 허가

농약은 농업생산성과 품질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잔류농약 문제, 독성 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어 농촌진흥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농약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 일부 농약판매상 및 지자체의 농약관련 공무원들로부터 2011.12.6.일자로 등록이 취소된 고독성농약 9품목에 대한 사용가능여부와 사용기한을 많이 물어오고 있고 농약사용 농업인들도 농약의 안전사용을 위하여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지면을 통해 알리고자 한다.

 

이들 등록취소된 고독성 농약 9품목은 해당품목의 약효보증기간까지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즉 약효보증기간 2년인 농약은 금년 10월 말일에 유통·판매·사용이 금지되며, 3년인 농약은 201410월 말일에, 4년인 농약은 201510월 말일에 유통·판매·사용이 금지 된다. 또한 제조회사의 제조처방에 따라 약효보증기간이 아래 표와 같이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이들 고독성 농약 중 엔도설판 유제(일명 지오릭스)2004.10.19.일자로 농약의 잔류경감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식용작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으나, 최근 일부 학교 급식용 채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으로 검출되어 불신감을 조성한 바 있다. 다만 등록된 8개사 중 4개사의 농약은 금년 10월에 사용이 금지되므로 다소나마 잔류농약초과 적발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 잔류경감 조치에서는 클로르피리포스 성분 함유 농약은 보통 또는 저독성 농약이지만 농산물잔류검사 결과 부적합율이 높아 작물잔류성이 낮은 입제농약을 제외한 9개 품목에 대하여 엽채소류에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2012년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한 잔류농약검사에서 잔류량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있었다.

 

한편 현재 고독성농약임에도 사용을 허용하는 농약은 농업인이 직접 재배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아니라 저곡해충용 및 산림·검역·저장해충 방제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훈증제,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 포스파미돈 액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등 5종이다.

 

 

 

특수농약 일반 농약판매업소 판매 안돼

특수용도의 훈증용으로 사용되는 사아안화수소 훈증제,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포스핀 훈증제 5종의 농약은 취급 제한하여 식료품 등과 함께 수송할 수 없다. 또 사람의 거주장소 등에 보관할 수 없고 제한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중독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특별 관리 대상 농약으로 취급을 제한하여 시중 농약 판매업소에서는 보관·진열·판매할 수 없다.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등 정부기관 및 케이티앤지 등 일부 공공사업성 기관에만 제한하여 공급·판매토록 하고 있다.

 

다만,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는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실수요자에게만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판매하도록 되어있고 시중 농약 판매업소에는 판매할 수 없으나, 금년에 일부 농약판매상에서 취급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다.

 

산림에서 잡목제거용으로 사용되는 헥사지논 입제(솔솔입제)는 국방부, 산림청 및 판매업소 30개소까지 제한된 곳에만 공급과 판매가 가능하며, 지정된 판매업소는 공급받은 농약을 다른 판매업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수확한 과실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일-메틸사이클로프로펜 발생기도 제조업체가 지정한 판매업소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제 농약산업도 친환경적인 농업지향과 건강, 환경을 중요시하는 웰빙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약의 위험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전성을 굳건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농약사용 농업인들이 농약 사용방법과 기술을 습득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농업인의 입장에서도 농약라벨에 표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은 소비자가 외면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야만 개방화 시대에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헌영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