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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자재

농진청,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 개발

기존 돈방 활용하는 ‘가변식 구조’ 편리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어미돼지와 새끼돼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분만틀 대체 사육시설)’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기존 돈방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변식으로 돼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관리가 편리하다. 


지난해부터 돼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분만돈의 경우 분만 후 5일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양돈농장에서 분만돈은 분만틀에서 사육하는데 동물복지 인증기준에서는 분만틀의 사용을 금지하며, 분만 후 5일 이후부터 어미돼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사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만틀의 평균 넓이는 약 1.1㎡로 어미돼지가 앉았다 일어서기만 할 수 있는 매우 좁은 공간으로 국내외 동물복지 인증기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은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에 맞으면서 국내의 사육여건을 고려해 일반 농가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외국의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은 기존의 돈방 면적 대비 최소 1.5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동물복지형 어미돼지 사육시설은 추가적인 면적이 필요 없이 기존의 돈방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가변식 구조로 돼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관리가 편리할 뿐 아니라 이 시설에서 사육한 어미돼지는 이유 후 발정재귀일이 평균 하루가 줄어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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