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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축 통한 농약 섭취, 조사료부터 예방

농진청, 가축 잔류성시험방법 추가 고시 예정

수입조사료의 가격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국내산 조사료 이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 농식품부에 따르면 조사료 중 볏짚은 2000년에 180만1000톤이 사료로 이용되었는데 2010년에는 209만 톤이 사료로 이용되어 매년 2백만 톤 안팍의 볏짚이 사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조사료의 종류 별 이용비율로 계산하면 볏짚이 차지하는 비율이 40∼50%에 해당하여 조사료로 이용되는 작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볏짚이 조사료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볏짚조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0년 3월에 사료관리법의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볏짚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에토펜프록스, 트리사이클라졸, 다이아지논, 에디펜포스, 프로피코나졸, 카바릴, 카보퓨란 등 7종의 농약에 대하여 볏짚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


한편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법적인 허용량으로서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농약의 양이 사람이 일생동안에 걸쳐 매일 섭취가 가능한 화학물질의 양인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하고 있다.

 

볏짚의 잔류농약기준 설정해야 안전 
그러나 사료 중 잔류농약은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사료섭취를 통해 잔류된 농약을 축산물을 통해 섭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료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사료 중 잔류하는 농약의 양 뿐만 아니라 사료에 잔류되어있는 농약이 가축으로 이행되어 잔류하는 양을 추정한 후 가축에 잔류한 농약을 사람이 섭취했을 때의 위해성까지 평가해야한다.


따라서 사료작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농약의 사료작물에 대한 잔류성 시험성적, 농약의 가축 중 대사시험 성적 및 가축에 대한 잔류성 시험성적이 필수적이다.


가축 대사시험과 가축 잔류성시험은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함으로 EU(1996)에서는 가축이 하루에 섭취하는 사료 중 잔류농약의 농도가 0.1 mg/kg diet을 넘을 때에만 가축잔류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고, FAO(2009)는 기준설정 대상 사료 중 농약잔류량이 0.01 mg/kg 미만이고 가축대사시험 결과 식용부위 중 농약잔류량이 0.01 mg/kg 미만인 경우 가축잔류성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같이 벼가 주요재배작물인 일본(2008)은 볏짚 중 농약잔류량이 1 mg/kg 이상인 농약에 대해서만 사료용 볏짚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료작물에 농약을 등록하는 경우가 드물며, 농진청에서는 벼에 대한 농약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인 볏짚에 대한 농약잔류성 데이터를 평가하고 있다.

 

4단계 평가 거쳐 잔류농약기준 설정
사료용 볏짚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농약의 볏짚 중 최대잔류량과 잔류허용기준(안) 설정’으로, 벼에 농약등록 시 제출된 작물잔류성 시험성적을 이용하여 볏짚 중 최대잔류량을 구하고 재배환경의 변이 등을 고려하여 잔류수준에 따라 안전범위를 두어 잔류허용기준(안)을 설정한다.


2단계는 ‘잔류농약의 가축 식이섭취 농도 평가’로 볏짚 중 기준설정 대상 농약이 1단계에서 설정한 잔류허용기준(안)만큼 잔류할 경우 소(비육우)가 하루에 섭취하는 사료 중 해당농약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평가결과 소가 섭취하는 건조사료 중 잔류농약의 농도가 0.1 mg/kg diet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축산물 중 잔류량을 평가하고, 0.1 mg/kg diet 이하일 경우에는 가축에 잔류할 가능성이 낮아 기준설정이 불필요하므로 평가를 종료한다.


3단계는 ‘축산물 중 농약 잔류량 추정’단계로 가축잔류성시험성적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실제로 해당농약을 동물에 투여하고 근육, 지방, 간, 신장, 심장 등의 부위 별 잔류량을 평가하는데 그 결과 축산물에 농약이 잔류할 경우에는 다음단계인 식이섭취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축산물에 농약이 잔류하지 않을 경우 평가를 종료한다.


마지막 4단계는 ‘축산물의 식이섭취 위해성평가’ 단계로 3단계에서 축산물 중 농약이 잔류할 경우 쇠고기, 쇠고기 부산물 등 부위별 식품섭취량을 고려하여 실제로 해당 농약이 잔류된 축산물을 섭취할 경우 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4단계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 1단계에서 설정한 잔류허용기준(안)대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해당농약을 벼에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농약이 잔류된 사료를 가축이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가축의 젖, 알, 고기 중에 농약이 축적되어 인간이 잔류농약을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료작물에 대하여 농약을 등록할 때에는 작물 중 농약잔류성 시험뿐만 아니라 가축 중 농약잔류성 시험성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농진청은 국내산 조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후 농약시험기준과 방법 중 가축 잔류성시험방법을 추가로 고시할 계획이다.


길근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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