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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자재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나선다

농식품부·산림청 협력해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산림청과 협업을 통해 산지에서 가축사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산지생태축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산지생태축산은 산지를 활용,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 사육과 환경친화적 축산물 생산으로 관광·체험 등을 접목한 6차 산업형 축산을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초지법령 개정을 통해 초지의 부대시설에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간이휴게시설)을 추가(시행규칙, ’14.4.16 완료)하고, 초지 조성과 관련, 국유지·공유지 대부료율 운영주체의 변경(법개정안 국회제출, ’13.12.31)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산림청 소관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완료 ’14.5.15)을 통해 농림어업인 등의 가축방목 허용면적을 확대(3만㎡→5만㎡)하고, 가축방목 일시사용신고를 현행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임업용산지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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