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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성분 D/B관리, 등록유효기간제 채택 주장

현해남 교수, “토양 양분관리 위한 비료정보 부족”

현해남 교수(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는 국내 비료의 성분 표기를 N, P, K, Mg, B에 국한해 농업현장에서 비료 양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양과 비료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할 제도가 등록유효기간제도라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지난 6일 ‘흙을 살리자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는 9백만 점 이상의 토양정보를 흙토람 토양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비료의 양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토양정보에 따른 토양ㆍ비료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비료성분 D/B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오리건주에서는 상품등록상태, 상품명, 회사정보, 폐기물 혼합여부, 농약혼용여부, 중금속농도, 보증성분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D/B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같이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 다른 주에서도 비슷하다.


또한 그는 “국내에 비료의 등록유효기간제도가 없어 한번 등록된 비료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도 계속 비료공정규격에 남는 모순이 있으며, 문제가 되는 비료의 재검토 기회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비료공정규격을 벤치마킹한 일본은 비종에 따라 3년, 6년의 비료등록유효기간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비종개발이 용이하지만 우리는 등록유효기간이 없어 신규비종개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질소비료의 경우 일본은 24종으로 다양하지만 우리는 17종에 불과하다.


한편 부산물비료 비료생산업자보증표에 유기질비료는 N, P, K를 표기하지만 퇴비는 아예 양분에 대한 표기가 없어 연간 300만톤의 퇴비가 토양검정결과와 무관하게 양분을 공급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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