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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정책] 분산된 농기자재 개발 로드맵 정비 필요

농기계구입 자금 확대, 지역맞춤 임대사업 운영



정부의 농기자재 정책은 농업인들의 농기자재 사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편리성과 소득의 증대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미래 농업의 모습으로 지향하는 스마트 농업의 필수요소인 농기자재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가 펼쳐온 다양한 농기자재 정책은 성과와 미흡한 부분이 병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때 미래 스마트 농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인들의 합리적인 사용에 기반을 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자재정책 연구 과제에서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의 확대와 토종 농기계와 외국산 간 차별적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농기계산업의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만큼 구조조정과 연관된 차별적인 기업지원, 20억달러 농기계 수출 목표에 부합하는 수출지원 연관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종 농기계와 외국산 차별적 금융지원 요구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지원은 농협의 자금으로 운용되며 예금·대출 금리 차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2000년도 8500억원을 최고로 기록한 이후 점차 지원이 감소해 2000∼2013년 사이 약 1960억원으로 약 23%가 줄어든 모습을 보였고, 2013년 총 융자지원 규모는 6600억원 수준을 나타냈다. 4가지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사업에서 농기계 구입자금은 축소한 반면 농기계 제조회사에 대한 지원규모는 절대적인 규모는 작지만 큰폭으로 증가해 2013년 250억원을 기록했다.


세부사업에 따라 융자기간과 융자금리가 달라서 농기계의 경우 기종에 따라 1년 거치 4∼7년 균분 상환, 중고농기계는 잔여 내용년수에 따라 융자기간을 설정하며 연 금리 2%를 적용하고 있다. 농기계생산시설 지원, 농기계보관창고의 경우는 3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금리 3%, 농기계 수리용 장비와 부품확보자금은 1년 거치 균분상환에 금리 4% 등으로 높다.


이에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농기계 기업들의 경영침체 극복을 위해 장기, 1~0%의 저금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융자기간을 장기화하고, 중고농기계 융자와 사후봉사 전도자금의 경우 국산 농기계에 한정하는 것과 농기계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 차별적 기업지원과 금리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토종 농기계와 외국산 간 차별적 금융지원과 수출지원 연관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농기계임대 사업비 사용의 자율성 부여
정부는 2003년부터 수도작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밭작물 농업기계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금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분담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시·군 행정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주관하고 있다. 농기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의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점이 사업확대의 애로점이다.


지난 12년간 조성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총 331개소에 이르며 2779억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연도에 따라 개수의 변동이 있지만 2010년대 들어 연평균 약 40개소를 조성했으며 1개소당 지원규모는 10억원이다. 사업소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담으로 전액 지원되는데 조성 초창기 2년간은 중앙정부와 지방비 비율이 70:30였던 것이 2005년부터는 50:50으로 지방비 비중이 커졌다.[도표 1]



2013년부터 기존사업에 ‘고추·마늘 전용 임대사업’을 별도로 추가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자금은 매년 400억원 규모로 늘었으며 이중 100억원이 고추·마늘 전용 임대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2016년까지 밭작업용 농기계 임대사업소 29개를 추가해 350개소로, 고추·마늘 전용 임대사업소는 30개를 추가해 50개소로 확대할 전망이다.


임대사업소는 53개 사업에서 3위를 나타낼 정도로 농업인들의 정책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지만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들은 이 사업의 연속성 보장을 염려하고 있다. 현제 임대농기계의 내구년수가 지난 농기계를 교체해야 하는 대체용 농기계 구입시 사업자금을 이용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사업추진예산과 기금확보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임대사업의 표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 보장도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 무분별한 임대사업의 확대를 지양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해 기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정하게 구매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체가 개인에서 조직까지 다양하고 영농조건도 다양하므로 임대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임대가 주류가 되다 보면 개별적 단기이용에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사업과의 연계는 바람직하지만 관련된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또 이 사업에서 수혜를 받는 것은 배제해야 할 사항이다.


수리 후 상태 점검표를 작성해 고장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작업자 사고에 대응한 종합보험 가입도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임대사업소들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검토가 대두되고 있다. 주변 임대사업소와의 연계와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내 생산이 안되는 제품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국산 제품 사용을 권장하자는 제안이다.


스마트농업 구현 위해 장기적인 기술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과 ‘신기술보급사업’이 대표적이다.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은 1996년부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에서 관리해 오고 있으며 신기술보급사업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매년 1000억원 이상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는 1700억원이 지원된다.[도표 2] 9개 분야로 구분해 사업별로 지원되는데 골든시드 프로젝트 이외에 대부분의 기술개발사업이 농산물 또는 생산된 농산물의 처리·관리기술이며 단기적인 효과에 중점을 둔 사업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또한 사업추진 관리조직이 과학기술정책과, 식품산업정책과, 종자생명산업과 등인데 기술개발 사업관리에서 농기자재에 관련된 담당부서가 배제된 것이 문제이다.[도표 3]




효과적인 농기계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분산된 농기자재 개발 로드맵을 정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미래 스마트 농업을 위한 전략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농자재에 대한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다. 개발해야 하는 농기자재를 결정하고 기술개발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배정·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야의 특성상 장기적이고 규모가 큰 자금 지원이 요구된다. 농기가재 중심의 기술개발과 확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므로 관리부서로서 농기자재정책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내에 농업의 첨단화, 로봇화, ICT화를 통한 스마트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별도 사업 설정도 필수적이다. 현 기술 단위당 지원비가 적기 때문에 전략적 기술을 가진 농기자재 개발을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 지원이 중요하다. 


농기자재 관련사업, 농기자재정책팀 관리 참여
이와 함께 농진청 중심의 신기술보급사업의 평가와 투명성 확보 등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연간 67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어느 기준에 의해 기술이 선발되는지와 이를 확산하는 방법과 수단이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다. 


타사업 내 농기계 지원에 대한 검토도 필수적이다. 농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시행지침서(2014)에 따르면 식량분야 2개, 원예식품분야 5개, 축산분야 3개 등 총 10개 사업 내에 농기자재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들 10개 사업의 2014년도 총 사업의 규모는 자부담과 융자를 포함해 2조원을 넘을 정도로 컸으며 시설과 관련된 농기계와 기기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이처럼 다양한 부처에 분산된 농기자재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가 미흡해 이중지원이나 불요불급 지원이 이뤄질 소지가 있다. 이질적인 사업이더라도 용도가 동일한 농기자재의 지원은 하나의 사업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사업 내 어느 규격의 농기자재가 필요하며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은지, 유사한 지원은 없는지 등에 대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조직이 농기자재정책팀일 것이므로 정책 지원방법의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면세유와 부가세 환급, 면세제도 영구화 노력
1990년대 이래 시행되고 있는 농기계 면세유 지원 정책은 농업인의 생업과 밀착된 정책이다. 2000년대 중반 연간 260만㎘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해 지난해에는 170만㎘를 나타냈다. 농업용 면세유로 인한 농민 면세혜택 규모는 연간 1조원을 초과해 농산물의 생산비용 절감과 농엄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다.


또한 농업기계 구입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거해 부가가치세 면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용기계로 정한 32품목과 축산업용기자재로 지정된 39품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영세율 적용 대상 기종은 신기종에 한하는데 3년 전부터 기획재정부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열악한 농가경제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농기계 구입부담 정책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신기종 개발 촉진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하나의 농기자재 구입부담 경감정책으로 농기자재 부가세 환급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의거해 농업용양수기 둥 47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있지만 이것도 과거에 비해 어려운 실정이다.


농업경영 악화를 보전하는 면세유와 부가세 환급, 면세제도는 되도록 영구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신기종 등록과 연관된 부가세 면제와 환급에 대한 주무부서인 농식품부 추천으로 신기종 등록과 이에 따른 부가세 면제 대상 기종의 선정과 부가세 환급 농기자재의 선정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
한편 면세유의 경우 부정사용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그 경우 면세유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사고방지 프로그램 교육·보험가입
농기계와 관련된 교통사고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농기계안전과 안전검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농기계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증가해 2013년에는 463건으로 전년대비 12%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의 수도 점차 증가해 연간 약 1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도표 4]




농기계 사고는 고령일수록 많으며 농경지 작업으로 인해 포장작업과 이동에서 잦은 사고가 발생하며 도로 운전시에도 많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히 농업인재해공제 사업 내 농기계와 관련해 사고예방을 위한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인안전보험과 농작업 근로자 보장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에 대해 지원한다.


농작업과 운반 등 농기계 사용에 관련된 기반정비가 사고방지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농로의 상태나 도로 이동시 독립도로, 농기계 설계시 안전성을 고려한 기술 반영과 사전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별히 고령, 여성 농기계운전자를 위한 사고방지 프로그램을 작성해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아울러 운전자의 의식고취와 음주 작업의 지양 등이 필요하며 이를 어긴 경우 사후 보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또 자동차 보험과 같이 강제성을 띠더라도 사후관리를 위한 보험가입을 독려해 사고에 의한 인적, 재물적 손실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농협 농기계은행 입찰방법 개선
이와 함께 농기계 이용비용의 절감을 위한 중고농기계의 적극적인 활용과 해외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개선, 국내 신규시장 확대가 중요하다. 한국농기계 글로벌 유통센터 내 중고농기계유통센터 건립지원에 지난해 44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의 개선을 통해 대상 농기계의 탄력적 운용을 검토해 볼 만하다. 수도작용 농기계를 밭작물이 많은 지역에서도 고집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농기계 기업들만 참여하는 최저가 입찰은 결국 국내 농기계 시장에 이중의 저가가격 형성, 국내 농기계 기업의 수익 하락, 경영부실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특히 중대형 기종 외국 제품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이들의 국내 시장을 간접지원하는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다. 농기계의 시범단지 조성과 구입보조 등을 검토하고 지역 특수 농기계와 긴급히 필요한 농기계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성복
sblee@newsam.co.kr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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