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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넘는 재활용부과금 말도 안된다

유기질조합, 불합리한 EPR 적용이 업체 위협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과 환경부가 재활용의무생산업체에게 분담하는 재활용분담금을 둘러싸고 6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다.


’13.11.20 개정 및 ’14.1.1 시행중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란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합성수지 재질의 모든 포장재’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편입된데 따라 환경부가 해당 기준의 부산물비료업체에게 분담금을 납부케 하면서 문제가 빚어졌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케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그간 해당 기업의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의 부산물비료업체의 경우 2013년까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이 아닌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대상이었다. EPR이 재활용 소요 이상의 비용을 생산자에게 내도록 하는 제도라면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케 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EPR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환경부의 통지를 받은 대다수의 부산물비료업체들은 EPR도 생소했지만 재활용의무생산업체의 기준을 보고 크게 놀랐다. 전년도 연간 매출액 10억원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연간 수입액이 3억원이상인 수입업자, 포장재의 출고량 기준 연간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연간 수입량 1톤 이상인 수입업자가 대상이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조합 소속 업체들 대다수가 대상이 될 만큼 기존 폐기물부담금에 비해 타이트한 조건이었다.


기존 폐기물부담금 납부액 대비 평균 16배 증가
이후 유기질조합과 환경부의 EPR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환경부가 부산물비료업체들에게 재활용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의 하자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분담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유기질조합의 입장은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유기질조합은 ’14년부터 퇴비 등을 포장하는 합성수지 포장재에 EPR이 적용됨에 따라 업계가 ’13년까지 적용해온 폐기물부담금 납부액 대비 평균 16배 이상의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게 돼 중소기업의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 제조업자에 대해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100%를 감면해주고 재활용 원료 사용에 대한 감면도 있었다. 그러나 EPR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과 재활용 원료에 대한 감면이 모두 사라져 결과적으로 납부 금액 폭증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한 업체는 ’13년 12만5140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냈는데 ’14년에는 258만1920원의 재활용분담금을 통지받아 금액 부담이 20배 이상 늘어났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의하면 업체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은 재활용의무량과 재활용분담금 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또 연도에 따라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율이 정해지는데 이를 해당연도 제품·포장재 출고량과 곱하여 나온 것이 재활용의무량이 된다.
’14년 합성수지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분담금은 1kg당 150원의 단가를 적용했으나 ’15년에는 297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해가 갈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받도록 돼 있어 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같은 포장재 사용 타업종보다 약 4배의 분담금  
유기질조합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분담금 단가 책정으로 영세 유기질비료 업체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합성수지 포장재를 사용하는 업종마다 제품 가격이 다르지만 획일적으로 부과금 단가를 책정해 영세업체에 더 큰 타격이 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무기질비료의 판매가는 20kg 1포당 약 1만4000원 정도이고 사료의 경우 1만원선이나 대표적인 부산물비료인 퇴비의 판매가는 1포당 3500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1kg당 150원으로 같은 단가를 적용할 경우 퇴비업체는 판매가격 대비 월등하게 높은 재활용분담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무기질비료 대비 4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부산물비료의 영업이익율이 10% 전후임을 생각할 때 퇴비 1포당 재활용분담금의 비중인 0.4%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포장재 4톤의 제품을 판매시 무기질비료는 4억4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비해 유기질비료 매출액은 1억1천만원에 불과하나 재활용분담금은 60만원으로 동일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조합 측의 주장이다. 그러므로 중소기업 감면책을 마련해 매출액 구간별 감면책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포장재 무관업종 매출까지 포함해 불합리
또한 현행법상 재활용분담금 면제 기준은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이거나 연간 포장재 출고량 4톤 이하로 설정돼 있다. 상당수의 부산물비료업체는 EPR 대상 업종과 무관한 양계·축산 등을 겸업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은 EPR 무관 업종분의 매출액을 합산한 총매출액으로 면제 기준을 적용해 비합리적이라는 업계의 지적이다. 유기질조합에 따르면 EPR과 무관한 업종을 병행하는 부산물비료업체의 경우 무관업종의 매출 기여율이 높은 경우가 더 많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포장재 출고량 4톤 기준은 다른 면제 기준인 매출액 10억원에 비해 과소하게 책정됐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산물비료를 기준으로 포장재 출고량 4톤은 매출액 1억4000만원 정도에 불과해 연매출액 기준과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물비료업계는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이용한 자원의 재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업체들이다. ’14년 발생된 가축분뇨 4623만톤의 81%가 퇴비로 자원화되었다. 이와 같이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있는 부산물비료업계에게 과도한 재활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재활용공제조합, “분담금 줄면 적정회수·재활용 어렵다”
현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를 대행하고 분담금을 징수하는 역할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담당하고 있다. 2013년 5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의무 강화, 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에 의해 창립된 공제조합이다. 조합의 설립 목적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고 재활용기술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거나 지원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시킴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6일 유기질조합은 EPR 관련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간담회를 통해 공제조합으로부터 전달받고 혼란스러움을 느꼈다고 전한다. 


특히 유기질비료 포장재는 재생원료를 80%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재생원료 사용 비료포장재에 대한 재활용분담금 감면을 요청한 것에 대해 “재활용 원료 또는 제품의 수요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보면 재생원료 사용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재활용분담금이 줄어들면 지원금도 줄어들어 적정 회수·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재생원료를 출고량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유기질비료포장재뿐 아니라 모든 EPR 대상품목이 해당되므로 공제조합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그 결과를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 뿐이다. 당장 재활용분담금을 내야 하는 조합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피드백이다.


환경부, 분담금미수업체 분담금 2∼3배의 부과금 내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따르면 ’14년 유기질조합 조합원 417개사 중 26.4%인 110개 업체에서 6억5000만원의 재활용분담금을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자발적 협약업체(분담금 단가 120원/kg) 6개사 1억9300만원, 분담금 50% 감면 100개사 4억3000만원, 무감면 업체(200억원) 이상 4개사에 270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조합은 2월 간담회 이후 환경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의를 거쳐 ’15년과 ’16년에 한해 새로운 면제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매출 3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재활용분담금을 면제하고 30∼50억원 경우 70% 면제, 50∼100억원 매출에서는 30%를 면제받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는 한시적인 면제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분담금은 다시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나마 안도의 숨을 내쉰 것도 잠깐. 납부기한으로 지정됐던 지난 2월말까지 분담금을 내지 못한 기업에 대해 일종의 과징금인 부과금을 부과하겠다는 환경부의 통보에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정해진 일자까지 분담금을 내라는 촉구를 수차례 했고 분담금을 내지 않은 것은 업체의 잘못이므로 부과금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40개가 넘는 업체에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과금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부과”한다고 돼 있으며 분담금의 2∼3배가 부과될 수 있다. 금액도 3배로 볼 경우 8억원을 넘을 수 있다.  
김종수 유기질조합 이사장은 “그동안에도 업계가 포장재재활용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고, “분담금 납부도 업계에게 큰 부담인 상황에서 부과금 징수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15∼’16년 한시적 면제기준을 합의하고도 ’14년에 대해서는 일종의 과징금 형태의 부과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부산물비료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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