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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서 발간

농진청, 수출 대상국 잔류기준 설정도 요청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이 발간됐다. 현재 일본에 수출하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풋고추, 홍고추(고춧가루), 들깻잎과 대만에 수출하는 사과는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또 꽈리고추와 배도 검사 강화 조치를 받고 있어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차질이 우려된다.


농촌진흥청은 일본에 수출하는 파프리카, 고추, 딸기, 오이, 토마토, 들깻잎과 대만·미국·캐나다·호주로 수출하는 사과, 배, 감귤, 포도 등 10작물에 대해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만들었다. 이 지침서는 500여 개의 수출 관련 기관, 단체, 업체, 전문단지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업 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일본과 대만에 현재 전수검사를 시행하는 농약에 대한 잔류 기준(Import Tolerance, IT) 설정을 요청하는 한국 의견(안)을 제출했으며, 반영될 수 있도록 일본 후생노동성 등 관계 기관과의 국제 협력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진용덕 농진청 화학물질안전과 연구관은 “2015년 3월 기준 농진청은 일본에 파프리카 등 12작물 46농약, 대만에 사과 등 2작물 19농약에 대한 잔류 기준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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