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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자재

생산자 발목 잡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재활용부과금 둘러싸고 유기질조합-환경부 갈등


생산자책임제활용 부과금을 놓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과 환경부의 이견이 계속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3년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란 법률’에 의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재질의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및 제품류를 EPR 대상으로 확대해 왔다는 것이다.


부산물비료업체가 2014년도부터 EPR의 대상업종이 된 것은, 합성수지 재질의 모든 포장재가 ‘13.11.20 개정 및 ’14. 1.1. 시행중인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라 EPR 대상으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자원재활용법에서는 생산하는 포장재를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을 ‘포장재 재활용 의무생산자’라고 지칭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4]에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속하는 다양한 업종과 규모를 자세히 명기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항목에 등장하는 것이 “종이팩·금속캔·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 제조업 및 수입업”종으로서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된다. 해당되는 규모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와 “전년도 포장재의 연간 출고량이 4톤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는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연간 포장재 출고량이 4톤이 넘더라도 10억원 이하의 매출을 올린 제조업자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아니다. ‘매출 10억원 이상’과 ‘포장재 출고량 10억 이상’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됐을 경우에 재활용의무생산자로 간주된다.






복잡다단한 EPR 제도에 대해 환경부의 고지 미흡
이 기준에  해당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자원재활용법 제27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이행하는 일련의 절차는 다소 복잡하다. 골자는 당해연도 1월말까지 그 해 자신의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2월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당해연도 안에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한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 4월 15일까지 제품·포장재 출고 실적을 제출한 후 4월 30일까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둘러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과 환경부의 불협화음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10일에 보낸 재활용의무이행 안내 공문에서부터 시작됐다. 


“법 개정에 따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타목에 의해 신규로 편입된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하여 2014년 12월말까지 분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활용분담금을 2015년 2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는 공문에 대해 이해가 엇갈리면서 불거진 것이다.


재활용의무이행 안내 공문과 함께 환경부는 ‘분담금 납부계획서(2014년분)’를 첨부했다. 덧붙인 분담금 납부 방법 및 절차를 보면, 분담금 납부계획서의 ‘재활용분담금 납부액’란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분담금 납부계획서 서식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다. 해당 포장재의 ‘13년도 출고·수입량 입력 후 자동 계산되는 분담금을 기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분담금납부계획서 하단에는 “동 분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제조합 사업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참여약정서 및 회원가입신청서와 동조제3항에 따른 출고·수입실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다.


환경부 입장에서 보면, 2014년도에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인 분담금 납부를 2014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2달의 기회를 더 준 것이 된다.


그러나 복잡다단하기 이를 데 없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가 생소한 부숙유기질비료업계로서는 기존 폐기물부담금제도 적용시보다 월등히 높은 분담금을 당장 내년 2월까지 내야 한다는 환경부의 입장과 엇갈릴 수밖에 없었다. 환경부가 부숙유기질업계에 대해 EPR 제도에 대한 고지의 의무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2014년 재활용분담금 소급적용 안되나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과 환경부는 협의를 거쳐 2015년과 2016년에 한해 매출 3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재활용분담금을 면제하고 매출 30∼50억원의 경우 70% 감면, 50∼100억원 매출에서는 30%를 감면하기로 유예조치에 합의했다. 이는 물론 한시적인 기준이며 2017년도부터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따라야 한다.


문제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2014년도 분담금을 내지 않은 부산물비료업체들이다. 조합은 2014년도 분담금을 내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환경부의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2014년도 재활용분담금을 원래대로 산정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19조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9조에 따르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과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재활용부과금이라 함)을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부과해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재활용분담금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재활용부과금은 기존 재활용분담금의 2∼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합으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이행절차에 따르면 이 부과금은 6월 30일에 부과돼 7월 20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이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에서도 30일을 넘길 경우에는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 한다.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재활용분담금…업계의 대응책 필요
한편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5]의 재활용의무 산정기준을 참고하면 재활용의무가 처음 발생하는 연도의 재활용의무율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0.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다음 연도부터 장기 재활용목표율의 최종 연도까지는 연차별 재활용의무율을 ‘전년도 재활용의무율+(장기 재활용목표율-전전년도 재활용률)재활용목표율의 반영계수+조정계수’에 따라 산정한다.


또한 연도별 반영계수는 1차연도 1/5, 2차년도 1/4, 3차연도 1/3, 4차연도 1/2, 5차연도 1를 나타내므로 재활용의무율은 점차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산정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분담금도 당연히 해가 갈수록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 안팎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해 재활용한 경우에는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재활용분담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이 적극적인 포장재 회수·재활용 대책을 세워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종류의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함께 공동대책을 마련해 재활용 비용을 줄이거나 재활용을 위한 공제조합 결성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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