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상 금지급병인 과수세균병이 국내에 발발해 당국이 초동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달 7일 경기도 소재 배 과수원에서 이상증상 배나무를 발견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28일 과수세균병(화상병)으로 최종 확진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9일 임시 긴급방제 후 11일부터 전국 주요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중에 있다. 이에 따라 5월 28일 기준 경기·충남 일부지역에 330 그루에서 의심주가 추가로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농촌진흥청에서 관계기관 및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제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화상병 발생 인근지역에 있는 사과, 배, 모과 등 모든 기주식물 폐기 및 정밀예찰 등 강도 높은 방제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발생과수원 폐원, 발생주로부터 반경 100m이내 기주식물 제거·매몰처리, 방제구역(발생주로부터 반경 2km이내 집중 약제살포) 및 관리구역(발생주로부터 반경 5km 이내 정밀예찰) 설정·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농식품부 내에 ‘예찰·방제 대책실’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더불어 대만, 호주 등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과, 배의 수입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어 대상 국가를 방문해 적극적인 방제대책 설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화상병 확산 방지 및 조기 방제를 위해 사과·배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잎, 줄기, 새순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서 말라 죽는 등 평소에 보지 못했던 증상을 발견한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식물검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044-201-2079),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031-420-7638),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063-238-1048)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 발생지역 인근 과수원 농가에게 모과나무 등 기주식물을 제거하고 전정기구 소독, 양봉 이동제한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 조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