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방제작업을 지원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 내에 국가 단위로 재선충병 예찰을 연중 실시하고 방제업무도 점검·지원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가 설립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재선충병의 예찰과 방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전국적인 확산 또는 중요한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해 소나무류를 일시적으로 이동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 현재 79개 지자체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예찰과 방제 업무 모두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담당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소나무 재선충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선충병이 발생하는 즉시 이를 발견하고 고사되는 소나무의 수를 정확히 조사·예측해 조기에 제거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예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4년에 새롭게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15개 시·군·구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 6개 지자체는 이미 재선충병에 감염된 시기가 1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지자체의 예찰실패가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지자체들이 피해 고사목의 규모를 정확히 조사·예측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과 인력의 적기확보와 효과적인 고사목 제거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지난 3월 최소한 예찰업무만큼은 국가 단위로 연중 실시하고 지자체의 방제업무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