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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정부, 과수화상병 검역 방제 총력

농진청, 관련 약제 등록 위해 준비 시작

과수화상병 발병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정밀예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과수화상병에 농약을 등록하기 위한 준비도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달 경기도 안성시 배 과수원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이하 ‘화상병’)과 관련, 5.11일부터 6.12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적 예찰을 실시한 결과, 처음 의심농가가 발견되었던 안성·천안지역 37농가(40개 과수원(35.2ha))에서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153개 시·군의 사과·배 과수원 8만7730농가(6만2085ha)와 주변임야 등을 대상으로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 및 지자체에서 예찰 실시한 것이다. 특히, 안성·천안지역 및 배 수출단지는 농진청·검역본부 전문가가 정밀예찰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화상병의 조기박멸을 위해 ‘예찰·방제 대책회의(농진청 주관)’에서 결정한 방제지침에 따라 강도 높은 방제를 실시 중에 있다. 감염의심 나무는 발견 즉시 매몰하고 확진 시 발생 과수원 전체와 반경 100m 이내 기주식물인 사과, 배, 모과, 목숭아, 자두 등을 매몰하고 있다. 또 발견지점 반경 2km 이내는 약제 살포, 발견지점 반경 5km 이내는 주기적 예찰 등이 실시된다.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발견지점 반경 2km 이내에 살포하는 약제 선정을 맡고 있다. 현재로서는 과수화상병에 등록된 약제는 없다. 다만 병에 살포할 수 있는 항생제 등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수화상병에 약제를 등록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업계와 과수화상병 등록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그러나 약제가 등록되는데는 2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2017년쯤에야 과수화상병에 등록된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발생 농가는 대부분 매몰이 완료된 상태이다. 또 검역본부에 대학, 연구기관 등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화상병의 발생원인, 전파경로 등을 조사 중에 있다.


화상병의 일반적인 국가간 전파경로는 감염된 묘목의 이동(미국, EU 등 사례)으로 알려져 있는 바, 감염 묘목의 밀수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지역 내 전파는 봄철 가지치기 시 사용한 전정가위 등에 의한 기계적 접촉 또는 사과·배나무 꽃이 피는 시기에 벌과 같은 곤충에 의해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화상병의 특성상, 나무에 잠복 중인 세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9월까지 예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의심나무 발견 즉시 방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수출국과의 검역협상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화상병 조기 방제를 위해 과수재배 농가에게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새순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서 말라 죽는 증상을 발견한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식물검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작업복, 장갑, 전정가위 등을 70% 알코올 등으로 수시 소독해야 병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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