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 사과에 대한 에토펜프록스 성분의 잔류기준이 설정됐다.
그동안 대만이 수입하는 한국산 사과에 대해 2011년 2월부터 100% 전수 검사가 시행되면서 우리 사과의 수출량은 2010년 대비 1/4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대만 수출 사과 안전성 확보와 통관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 위반농약을 비롯한 15성분에 대해 대만에 잔류 기준 설정(Import Tolerance)을 요청해 최근까지 에토펜프록스를 제외한 14성분에 대한 기준을 반영한 바 있다.
에토펜프록스는 그동안 대만 잔류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수출 부적합률이 60%에 이를 만큼 가장 큰 장애 요인이자 관심 약제였다. 에토펜프록스 대만 잔류 기준이 고시돼 15성분에 대한 잔류 기준이 모두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100% 전수 검사 해제는 물론, 사과의 대만 수출량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