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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분석검정본부장]효율성 높은 유기농업자재, 안전농산물의 기반

국내 친환경농업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FTA 협상 등 농업개방의 가속화와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앞으로도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한 축을 이끌어 나갈 견인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특히,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꺼리는 요인으로 친환경농업의 생산성이 관행농법보다 낮다는 점이다.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영농기술의 개발과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기농업자재의 선택의 편의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윤작(돌려짓기)이나 자연순환농법보다는 특정 농업자재에 의존하는 친환경농법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유기농업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유기농업자재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제품수가 2007년에 70여종에서 2014년, 1200여종으로 늘어나는 등 유기농업자재 시장은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나타나고 있다.


유기농업자재의 문제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재에 대한 효과 검증과 관련된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가능 여부만을 확인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친환경농업에 부적합하거나 사용효과가 낮은 일부 유기농업자재의 생산·공급이 늘어나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는데 있다.


유기농업자재 효과 검증 안돼 신뢰성 저하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경우에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나뉘어져 각각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자재의 경우에는 이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를 의미한다.
유기농업자재는 허용물질의 종류는 사용 용도별로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과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나뉘어져 있다. 작물생육 또는 토양개량에 사용하는 자재는 크게 농장 및 가금류의 퇴비구비, 대두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류, 석회석 등 점토광물, 미생물 등 총 40여개로 구성되어 있다. 병해충관리용 자재는 식물 추출물, 미생물, 동식물성 오일 등 총 44가지로 구성된다. 이들 자재를 이용하여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현장심사기준인 제조설비, 공정 및 품질관리, 기록이력관리와 서류심사기준인 원료의 특성, 제조조성비, 물질의 유래 등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해야 유기농업자재로 등록이 된다. 등록이 된 이후에는 현장심사와 서류심사 기준에 맞도록 제품을 생산하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품질검사 강화·관리제도 개선 필요
유기농업에 사용가능한 물질의 공시제도가 2007년도에 도입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와 민간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시행되는 등 8년 정도 제도가 진행되어 왔으나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는 농가의 불만 해소를 위하여 현시점에서 유기농업자재의 효율적인 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 번째로, 국민의 먹거리인 농산물 중 친환경유기농산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4년 농진청의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 결과, 농약 검출, 유해성분등의 검출로 인한 부적합율이 10%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유기농업자재를 제조하기 위해 구입하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해 반드시 농약성분 함유 여부와 유해중금속 함량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 품질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유기농업자재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과 품질 및 유통관리 그리고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5∼7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하나 불량유기농업자재의 선택으로 농산물 인증을 취소당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농가 현장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서 친환경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기농자재의 사용방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농가에게 보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용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불량 유기농자재 특히, 농약이 함유된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입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선 친환경농업 관련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유기농자재의 사용과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유기농업에 사용가능한 허용물질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통일화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노동력 절감을 위해 잡초관리를 위한 허용물질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으나 국내 기준에는 잡초방제를 위해 사용가능한 물질이 없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어려움을 격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유기농업자재의 효율적 정보의 제공이 미흡하다. 우선 유기농업자재의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허용물질 및 유기농업자재 제품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오픈된지 얼마 되지 않아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라 대국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제품 정보 제공을 위해 현재 구축된 유기농업자재와 유기농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불량제품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방지를 위한 대 농업인 실시간 SNS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과 유통관리 강화도 역시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유기농업자재의 유해요소를 중점 관리하여 양질의 유기농업자재의 보급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현재 320성분에서 점차 확대하여야 하고, 수입원료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의 의무화와 유통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는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과 유통관리를 통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과 민간 명예지도원 등 민·관 협업 구축을 통한 불량 유기농업자재,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 부정제품 유통 차단 등 유통점검을 강화하고 불량 유기농업자재의 회수와 폐기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유기농업자재와 관련된 공시 등 기관의 심사원과 생산·수입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 등 사후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출대비 특정 농작물 전용품목 개발 시급
최근 중국, 호주, 캐나다 등과의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인의 영농 의욕이 저하되고 유기농업자재 사용량이 줄거나 저가 농자재 위주 시장이 형성되어 유기농업자재산업도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유기농업 동향은 각국의 경쟁적 육성정책과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유기농식품 소비 급증으로 연 20%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나, 국내 친환경농업은 2000년대 초부터 2010년까지 급성장해 오다가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 중단, 친환경인증 내실화 정책 추진 등으로 감소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그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산업은 매년 친환경농업 성장률에 비례하여 조금씩 성장해오다가 근래에 농산물 가격하락과 기상이변,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업자재의 농약검출 등 관리 부실 및 지자체 보조금 축소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친환경 농업인들은 유기농업 실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하고, 토양의 관리와 영양공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효과가 뛰어난 검증된 유기농업자재를 보조지원을 늘려 값싸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값싸고 효율성이 뛰어난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약 등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농산물을 투명하게 생산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2011년부터 유기농업자재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품질인증제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출활성화라는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농업자재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특정 농작물 대상 전용품목 개발이 시급하므로 정부는 농자재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효과가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이 많이 개발되도록 지원 확대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으로 공시 및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비도 정부가 농약과 비료의 경우처럼 직권검사 예산을 책정하여 민간인증기관을 지원하면 결국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를 지원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고품질 유기농자재, 안전농산물 생산의 기반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자재의 관리제도는 2007년부터 목록공시제가 처음 시행되어 농약이나 비료의 관리제도에 비하여 아직도 개선해야 될 과제가 많다.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농약의 품질관리 제도를 벤치마킹 하거나 선진국의 관리제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유기농업자재의 관리제도가 효율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앞으로 생산업체에서도 고품질의 유기농업자재 개발에 노력하고 불량 제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출하 전 자체 품질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기농업자재 관리, 유통, 유관단체 등이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와 친환경 실천 농업인도 만족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한 생산 시스템의 구축과 고품질 유기농업자재 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고품질 유기농업자재의 개발과 품질관리 제도개선 등을 통한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로 이어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확대되어 유해물질이 잔류하지 않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국민이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며, 건강한 자연환경과 농업환경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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