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지난 2011년 12월 등록 취소된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업용 고독성 농약의 회수·폐기를 통해 농업인의 건강보호는 물론 안전농산물 생산에 적극 나섰다.
작보협은 지난 8월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농가보유 유효기간 경과 ‘고독성 농약’의 회수·폐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농협중앙회 및 작물보호제판매협회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일선 농협 영농자재판매센터 및 시판상에 계도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9월초 배부,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토록 했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회수·폐기 계획은 최근 ‘고독성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정부와 업계의 저독성 농약 보급 추세 및 소비자의 올바른 인식 제고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논의를 거쳐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10월 말까지 구입 또는 사용 후 남은 유효기간경과 ‘고독성 농약’을 잘 밀봉해 가까운 지역 농협 영농자재판매센터 및 시중 농약판매상에 반납하고, 지역농협 및 시중 농약판매상에서는 동 기간 동안 반납된 농약의 목록을 작성, 취합·보관하게 되며, 해당농약 제조업체는 11월 중 회수된 ‘고독성 농약’을 일괄 수거하여 폐기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