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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창고 속 고독성 농약 회수합니다

작보협, 농가·유통인 협조 요청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지난 2011년 12월 등록 취소된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업용 고독성 농약의 회수·폐기를 통해 농업인의 건강보호는 물론 안전농산물 생산에 적극 나섰다.


작보협은 지난 8월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농가보유 유효기간 경과 ‘고독성 농약’의 회수·폐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농협중앙회 및 작물보호제판매협회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일선 농협 영농자재판매센터 및 시판상에 계도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9월초 배부,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토록 했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회수·폐기 계획은 최근 ‘고독성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정부와 업계의 저독성 농약 보급 추세 및 소비자의 올바른 인식 제고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논의를 거쳐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10월 말까지 구입 또는 사용 후 남은 유효기간경과 ‘고독성 농약’을 잘 밀봉해 가까운 지역 농협 영농자재판매센터 및 시중 농약판매상에 반납하고, 지역농협 및 시중 농약판매상에서는 동 기간 동안 반납된 농약의 목록을 작성, 취합·보관하게 되며, 해당농약 제조업체는 11월 중 회수된 ‘고독성 농약’을 일괄 수거하여 폐기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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