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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갑 한국비료협회 전무이사

[양분총량제 이렇게 추진되길 바란다]환경오염·식량생산 조화롭게 반영


부산물비료도 성분표시 필요하다

우리 협회는 양분총량제 도입에 따른 무기질 비료업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지난 2015년 12월 4일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양분총량제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정덕영 충남대 교수의 발표와 양분총량제와 관련한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입장을 살펴본 주제발표를 통해서 관·학·연 등이 모두 모여 양분총량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양분총량제에 대해 일반 농업인들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다고 한다.


양분총량제는 해당지역 농경지에 투입되는 양분[무기질(화학)비료나 가축분뇨 등]을 분석하여 양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양분수지 목표 달성을 위해 초과된 양분을 감축하거나 양분 흡수를 높이는 관리 제도를 의미한다.


양분총량제는 현재 농식품부와 환경부에서 2015년 준비단계를 거쳐 실행단계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0년 정착단계로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추후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양분총량제 추진에 대한 관·학·연 및 비료 업계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곡물자급률·먹거리 생산 검토후 시행
우선, 업계에서 제시하는 가장 큰 우려는 양분총량제의 쟁점이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무기질비료의 시비를 줄이도록 제한한다면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9.8%, 곡물자급률은 24%이다.
최근 10년간 농지면적은 183만6000㏊에서 169만1000㏊로 14만5000㏊나 줄어든 상황에서 무기질비료의 시비를 줄인다면 2020년 정부의 곡물자급률 목표인 32%를 달성할 수 있을까? 곡물자급률 향상이나 먹거리 생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양분총량제를 시행한다면 이는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식탁에 직격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제한대상에 비료 포함
그리고 양분총량제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은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무기질비료’가 제한대상이 되어버린 점이다. 2004년도 환경부, 농식품부가 세운 가축분뇨관리 종합 대책의 사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 양분총량제’를 실시하겠다 하였고 이렇게 하여 처음 양분총량제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 후 2013년 농식품부 친환경축산팀(전 방역관리부)에서 가축분뇨 자원 중장기 대책을 세우고 여기에 양분총량제를 도입하여 가축의 사육밀도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양분총량제 정책방향이 가축분뇨 양분총량제에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로 변하면서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비료도 그 제한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무기질비료의 경우 성분량이 표시되어 있어 ‘흙토람’(농진청)의 각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이에 준용하여 비료를 사용하면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산물비료(부숙 유기질비료)의 경우 성분표시가 없어서 양분의 투입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운데 각각의 비료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확보도 미흡한 상태에서 정확한 양분수지지표[단위면적당 양분 투입량(input)에서 반출(output)을 제한 값]를 설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우선 각각의 비료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한 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점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


양분 조정계수 고려해야 
또한 201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의 문제점은 양분의 조정계수에 대해 고려가 미흡한 점이다. 만약 어떠한 작물의 양분요구량을 100(kg/ha)으로 봤을 때 비료를 237(kg/ha)로 준다면 초과량은 137(kg/ha)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초과량 안에는 유실되는 양 등을 포함하는 조정계수라는 것이 있는데 조정계수가 많이 고려되지 않아서 발생부하가 거의 환경·토양부하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농경지에 투입되는 양분보다 높게 산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양분총량제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시행이 필요하다.


모든 비료 성분표시 실시 요청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점은 양분총량제 추진에 있어 환경오염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식량생산적인 측면도 고려해 주었으면 하고, 양분의 투입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비료[무기질비료, 부산물비료(부숙유기질비료)]의 성분함량이 파악되어야 하므로 모든 비료에 대해 성분표시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며,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 정부가 주관하여 정부, 학계, 업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환경적 측면과 농업적 측면이 조화롭게 반영되어 양분총량제가 추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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