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농관원’)은 오는 4월29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6년도 통합신청서를 전국 각 시·군의 읍·면·동 공동접수센터와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통합신청서 한번에 신청, 농가편익 향상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시기별로 각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와 경영체정보를 통합해 농관원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그동안 신청서식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작성이 쉽도록 중복, 유사항목의 통합 및 연계 정보를 확대해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했다.
접수방식은 2015년과 동일하게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마을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농관원 조사원·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해 경영체등록정보·직불제 신청 내역을 검토·보완해 접수하므로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집중조사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려는 농가는 오는 4월29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자체 또는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2월22일부터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용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않으면 정부지원 제한돼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개별 농업인의 농지, 시설·농작물(축산), 유통, 가공 및 농업 소득 정보 등 경영상황 전반에 등록하는 제도로써 2015년까지 160만 경영체의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화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금은 63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돼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