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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농약 농자재 유통, 이제 그만!

농업인 피해 예방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을 막아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자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월부터 농자재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위법사항 적발이 많은 상습 지역과 유통 점검을 하지 않은 판매업소 위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등록되지 않는 농약 등록이 말소된 고독성 농약과 비료 판매 행위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보증 표시를 하지 않는 비료 취급 제한 품목 판매 행위 농자재(비료농약) 가격 표시제 시행 여부 등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예지도원과 함께 전국 125개 시, 939개 농자재 판매업소를 합동 점검해 부정불량 농자재 14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가격 표시 위반(112)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취급(20)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위반(7) 비료 보증 미표시(2) 비료 효과에 대해 잘못 인식하기 쉬운 문구 표시 위반(2) 등이다.

특히 경찰청국세청과 합동 특별 점검을 통해 밀수농약 취급 업자 5명을 검거하고, 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 밀수농약 15000여개(정품 기준 시가 45000만원 수준)를 적발했다. 무등록(밀수)농약, 약효 보증 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농촌진흥청은 등록되지 않는 농약의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부정불량 농약, 비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신고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사진,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면 된다.

박연기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과장은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농자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전국 농약 업소 판매 관리인 7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앞으로도 농자재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농자재 불법 유통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063-238-8005)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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