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에서는 종자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자검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민간업체와 지자체의 종자관리사 및 씨감자 생산자로 종자보증제도, 종자검사요령 및 방법, 씨감자 종자검사 실습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은 포장(재배장소)에서의 검사방법과 종자에 대한 정밀검사 방법을 1, 2차 구분, 실시하며, 1차 포장검사 교육은 지난 5월 이미 실시한 바 있다.
주요 식량작물의 종자보증업무는 그동안 정부기관인 국립종자원에서 주로 담당해 왔으나, 지자체나 민간 종자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5년부터 민간업체와 지자체에서 감자의 자체보증업무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는 식량종자시장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16년 현재 민간업체와 지자체의 종자관리사가 1만5000톤 정도의 감자를 검사하여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반드시 품질을 보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동안 씨감자를 판매하고 싶어도 보증 방법을 몰라 포기하거나, 보증제도에 대해 이해부족으로 제대로 된 보증을 하지 않는 등 민간종자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민간 보증종자에 대한 이해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