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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확대

영세율 적용 대상 3종에서 50종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입법예고(기획재정부, 12.29)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약·화학비료·농기계·축산용 농자재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에 의해 유기농산물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된 물질 중 목초액·키토산·천적을 이용해 만든 유기농업자재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어 형평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영농환경이 어려운 농가에게도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어왔다. 2015년 현재, 유기농업자재 1366개 제품 중, 비료농약관리법에 등록된 제품(507) 및 목초액키토산천적을 이용한 제품 122개 제품에 대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737개 제품은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확대 적용은 2005년도 특례규정에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적용을 신설(3)한 이후 무려 11년만에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친환경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적용 대상은 기존의 목초액·키토산·천적 3종에서 시장 수요 우선순위에 따라 천연식물 추출물·규산염 등 47종이 추가로 지정되어 총 5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유기농업자재 중 약 95% 이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농가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액은 약 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번 특례규정개정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2월초에 공표·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이번 특례규정 개정은 정부-농업인(단체)-자재협회 등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한 의미 있는 결과로서 친환경 재배농가의 생산비 부담 절감을 통한 친환경 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확대특례규정관련 개정()

현 행

개 정 안

3(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어업용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이란 별표 32의 친환경농업용기자재를 말한다

 

 

 

3(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어업용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이란 별표 32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유기농어업자재로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37조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된 유기농어업자재 말한다

   

별표32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1. 키토산(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2. 목초액(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3. 천적(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별표32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3조제6항관련)

1. 키토산

2. 목초액

3. 천적

 

 

 

 

4.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 (담배는 제외)

5.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6. (Neem) 추출물

 

7. 데리스(Derris) 추출물

 

8. 제충국 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10. 해조류,해조류 추출물,해조류 퇴적물

 

11. 버섯 추출액

 

12.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13.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14. 규산나트륨

15. 규조토

 

16. 이탄(泥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토탄 추출물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18.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19.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 및 제올라이트·일라이트 등)

 

21. 붕소··망간·구리·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22.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23.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24.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25. 마그네슘 암석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27.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29.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30.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31.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32. ·식물성 오일

 

33. 파라핀 오일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포도당 포함]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38.

 

39. 구리염

40. 산염화동

41.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42.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43. 과망간산칼륨

 

44. 식초 등 천연산

45. 나무 숯 및 나뭇재

46. 에틸알콜

47. 인산철

48. 성 유인물질(페로몬)

49. 인지질(lecithin)

50. 카제인(유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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